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3년 7월 넷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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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몽골어 등 다국어 생활법령 추가 제공 새 창으로 열립니다.

법제처, 몽골어 등 다국어 생활법령 추가 제공

법제처는 7월 17일(수)부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다국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CSM)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 주요 생활법령 콘텐츠를 영어, 중국어, 몽골어, 우즈베크어, 베트남어로 추가 제공합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생활법령 콘텐츠는 총 7건으로, ‘운전면허’ 콘텐츠를 중국어와 베트남어로, ‘대중교통 이용’ 콘텐츠를 영어와 중국어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콘텐츠를 몽골어와 우즈베크어로, ‘외국인 유학생’ 콘텐츠를 몽골어로 제공합니다. 특히, 영어와 중국어 등 7개 언어로 제공하고 있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콘텐츠를 몽골어와 우즈베크어까지 확대하였고, 외국인이 국내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된 법령과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법령을 알기 쉽게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법제처는 국민에게 필요한 생활 속 법령정보를 보다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를 통해 200건이 넘는 다양한 생활분야별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 거주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 ‘다문화가정’ 등 48개 콘텐츠를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아랍어 등 9개 언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아시아 국가에 ‘법제한류(韓流)’ 전파 적극 노력 새 창으로 열립니다.

법제처, 아시아 국가에 ‘법제한류(韓流)’ 전파 적극 노력

제정부 법제처장은 24일 한국법제연구원이 주최한 제15회 입법정책포럼에서 ‘아시아 국가 간 법제교류 추진현황 및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강연하였습니다.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조찬 모임으로 이루어진 24일 강연에서 제 처장은,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이 우리 법제를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법제교류 사업의 핵심이라 규정하고, 법제한류 실현 및 법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제처의 최근 노력과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소개하였습니다. 제 처장은 강연에서 “6․25 이후 단기간에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고 서구의 다양한 법제를 발전적으로 수용하여 세계화와 경제개방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한국의 경험이 아시아 개발도상국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 처장은 앞으로 법제처가 우리 법제를 외국에 알리는 핵심적인 수단인 영문법령 데이터베이스의 완결성을 더욱 높이고, 대한민국 법제 60년의 경험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아시아 개발도상국 현지 실정에 맞는 입법수요를 발굴하는 사업을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정보통신기술(ICT)을 매개로 한 ‘국가법령정보시스템’ 수출과 개발도상국 법제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을 아시아 국가 간 법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정책과제로 꼽았습니다. 앞으로 법제처는 그간 기울여 온 법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최근 아시아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는 ‘법제한류’의 분위기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해석명석

아동‧청소년 이용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수탁법인 대표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도 가능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생활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법인에 위탁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자는 관련 처벌을 받은 후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할 수 없고(제1항),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설치 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바(제2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생활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법인에 위탁하려는 경우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 대표자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에서 성범죄 경력 조회 대상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로 제한하거나 동 기관의 설치 주체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생활체육시설을 법인에 위탁하는 경우 수탁법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되므로 그 수탁법인 대표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것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에 부합한다 할 것이며,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인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설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인인지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관련 보호 필요성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 붙임자료: 법령해석 회신문
첨부파일:   13-0189_회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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