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3년 7월 둘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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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소식

2013년도 상반기 발굴 법령정비과제 현황 및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013년 7월 9일 개최된 국무회의에 ‘2013년도 상반기 발굴 법령정비과제 현황 및 추진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이번 보고에는 2013년도 상반기에 새롭게 발굴한 ‘국민행복을 위한 법령정비 과제’ 40건, ‘헌법 합치성을 높이기 위한 법령정비 과제’ 81건 등 총 121건의 법령정비 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행복을 위한 법령정비 과제’에는 국민의 생활불편 해소 과제(11건), 국민의 건강과 안전 보호 과제(5건), 사회적 약자 배려 과제(8건),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개선 과제(16건)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샘플 화장품에도 사용기한을 표시하도록 정비 - 냉방시설 배기장치 설치 시 낙하 예방을 위한 보호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정비 - 외국인 근로자 휴면 보험금 찾아주기 사업 실시 - 초·중등학교에 다문화학생들을 위한 특별학급 설치 - 보험상품 광고 시 불리한 내용도 보장내용 설명과 동일한 음성 강도와 속도로 고지하도록 정비 - 학원 수강료의 환불 기준 세분화 법제처는 각 부처에 금번 보고한 법령정비 과제의 신속한 정비를 요청하는 한편, 계획된 정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입안 지원, 사전 법제심사, 부처 간 이견 조정 등을 통해 각 부처의 입법과정상 고충사항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첨부파일:   별첨 130708 국무회의 보고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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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 부는 ‘법제 한류’의 열풍 새 창으로 열립니다.

베트남에 부는 ‘법제 한류’의 열풍

한국의 행정절차 개선 및 행정규제 개혁 사례 연구를 위해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베트남 대표단이 7월 8일 법제처를 방문했습니다. 레 홍 선 (Le Hong Son) 법무부 차관을 단장으로 한 베트남 대표단(총11명)은 공식 방문의 첫 일정으로 법제처를 방문하여 회의를 갖고 행정절차 개선 및 행정규제 개혁을 위한 법제처의 지원 업무에 대해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근 베트남 공무원들 사이에 분야별로 한국법과 제도를 연구하는 모임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데, 이번 방문은 작년 5월 정보공개 법제 연구를 위한 방문과 11월 기업지원제도 연구를 위한 방문에 이어 세 번째 방문입니다. 법제처는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베트남 법무부 장관의 방한을 통해 베트남 법무부와의 교류ㆍ협력 관계를 한 차원 끌어올리는 한편,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에서 형성되고 있는 ‘법제 한류’의 분위기를 더욱 확산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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