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3년 7월 둘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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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외국인 주민들과 함께 현장 속으로!! 새 창으로 열립니다.

법제처, 외국인 주민들과 함께 현장 속으로!!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013년 6월 26일(수) 경기도 안산시 다문화가족 행복나눔센터 등지에서 다문화가족, 외국인근로자 및 유학생 등 외국인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국민과 소통하는 협업”을 통해 법제도 속에 숨어있는 가시를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찾아 정비해나가는 법령정비 업무의 일환으로 이뤄졌습니다. 현장 간담회는 법제처에서 외국인 주민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각종 사업을 소개함과 동시에 외국인 주민들로부터 불편했던 사항에 대한 개선과제를 제안 받는 등 쌍방향 소통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근로자의 아동을 위한 전용 보육시설 및 초․중등학교 특별 교육과정 지원, 외국인등록증 한글 이름 병행 표기 등의 제도개선 사항이 건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제정부 법제처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외국인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한 사항들을 적극 수렴하고, 외국인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며, “오늘 제안된 모든 과제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협의한 후 법령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바로 알려 드리는 등 외국인 주민의 입장에서 조속하게 검토․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법제처, 제3회 국민법제관 운영위원회 개최 새 창으로 열립니다.

법제처, 제3회 국민법제관 운영위원회 개최

법제처는 6월 27일 오전 11시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AW 컨벤션 센터에서 제3회 국민법제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법제처는 지난 2011년 정부입법과정에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하여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을 자문단으로 활용하는 국민법제관 제도를 도입하여 운용 중에 있으며, 국민법제관 운영위원회는 국민법제관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국민법제관들이 법제처 업무 전반에 대해 자문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입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제정부 법제처장을 비롯한 법제처 간부직원들과 국민법제관 운영위원 17명이 참석하여, 제2기 국민법제관 운영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는 위촉식을 갖고, 이어서 국민법제관 운영 성과 및 향후 추진 방향과 더불어 국민법제관 법령정비과제 발굴 제고 방안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법제처, 태국 내각 법제실과 교류ㆍ협력 강화 기반 다져 새 창으로 열립니다.

법제처, 태국 내각 법제실과 교류ㆍ협력 강화 기반 다져

한국을 방문 중인 추끼얏 랏따나차이찬 태국 내각 법제실 사무차장이 7월 3일 법제처를 방문했습니다. 법제처장은 최근 법제처가 아시아 법제기관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한국의 발전과 경제 성장의 기반이 된 법제 경험을 아시아 국가와 공유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밝히고, 이번 태국 내각 법제실 사무차장의 방문을 계기로 태국 내각 법제실과 활발한 교류·협력을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태국 내각 법제실 사무차장은 향후 법제처와의 교류를 통해 법제 분야의 더 많은 경험과 정보를 받아들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앞으로 태국 내각 법제실의 실무진과 교류ㆍ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ㆍ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오는 8월 초 법제처장의 태국 내각 법제실 방문 및 양 기관 간 법제교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해석명석

중개업자가 공제증서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는 대상의 범위

질의제목 : 국토교통부 - 중개업자가 공제증서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는 대상의 범위(「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 관련) 1. 질의요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는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다른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양측의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공동으로 중개한 경우, 각 중개업자는 자신의 의뢰인에게만 공제증서 사본을 교부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중개업자의 의뢰인에게도 공제증서 사본을 교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공제증서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2. 회답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다른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양측의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공동으로 중개한 경우, 각 중개업자는 자신의 의뢰인뿐만 아니라 다른 중개업자의 의뢰인에게도 공제증서 사본을 교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공제증서 사본을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이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함)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같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장금액(제1호),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제2호), 보장기간(제3호)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하는바, 이 사안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다른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양측의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공동으로 중개한 경우, 각 중개업자는 자신의 의뢰인에게만 공제증서 사본을 교부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중개업자의 의뢰인에게도 공제증서 사본을 교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공제증서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중개행위와 관련한 중개업자의 의무, 중개계약 및 수수료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법 각 규정들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22조, 제23조, 제32조에서는 중개계약 및 그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면서, 계약체결 및 수수료 교부의 주체를 “중개의뢰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 제30조제5항에서는 중개업자에게 중개가 완성된 때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공제증서를 교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각 서면의 교부 대상을 “거래당사자”로 명시함으로써 자신에게 중개를 의뢰한 자이든, 공동으로 중개를 한 다른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자이든지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중개에 따른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 각 서류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를 살펴보면, 같은 조 제1항에서 중개업자의 거래당사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같은 조 제3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공제 가입 의무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 중개 완성 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 및 관계 증서 사본 교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거래당사자에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중개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수단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거래당사자가 이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해 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금원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나아가, 중개행위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당사자 사이의 매매 등 득실변경에 관한 사항을 알선하는 것이어서 중개업자는 해당 중개업자의 중개의뢰인 뿐만 아니라 자신의 중개의뢰인이 아닌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의뢰인인 거래당사자에 대하여도 업무상 일반적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위반 시 의뢰인이 아닌 거래당사자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서울고등법원 2007. 5. 31. 선고 2006나50187 판결례 참조), 공인중개사법 제30조제5항의 문언 및 규정취지, 중개행위의 본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중개업자는 자신의 의뢰인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아닌 거래당사자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의 보장과 관련하여 보장금액,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보장기간 등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다른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양측의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공동으로 중개한 경우, 각 중개업자는 자신의 의뢰인뿐만 아니라 다른 중개업자의 의뢰인에게도 공제증서 사본을 교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공제증서 사본을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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