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3년 7월 첫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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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 뉴스레터

▣ World Legislative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1

▨아르헨티나: 전직 대통령, 불법 무기수출 혐의로 징역 7년형 선고 아르헨티나 전직 대통령인 까를로스 메넴(Carlos Menem)이 불법 무기수출 혐의(공범)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메넴에게 제1차 공판의 구두심리(juicio oral y publico) 당시 징역 8년을 구형하였다. 이번 사건은 아르헨티나에서 전직 대통령에게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한 사례로써 메넴은 1990년대 에콰도르와 크로아티아를 상대로 6,500톤 분량의 무기 불법수출계약을 허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법원(경제범죄재판소, Tribunal Oral en lo Penal Economico)은 소총, 대포, 탄약 등과 같은 아르헨티나의 전쟁물자가 불법수출계약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 공무원(공직자)이 개입되었다는 점, 의회에 알리지 않은 점, 그리고 유엔(UN)이 무기수출을 금지하는 두 나라가 수출대상국이 되었다는 점이 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을 선고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는 당시 발칸지역 분쟁으로 파견·참전했던 아르헨티나 군인들에 대한 비양심적이고 부당한 행위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의 좋지않은 건강상태나 초범인 점이 비교적 낮은 형이 부과된 사유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메넴 전 대통령은 고혈압과 당뇨병에 따른 건강상의 문제로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올해 82세인 메넴 전 대통령은 현재 아르헨티나의 라리오하(La Rioja)주의 상원의원으로 불체포특권이 있다. 이에 법원은 선고된 형의 집행을 위해 메넴 상원의원의 특권박탈(desafuero)을 의회에 신청하고 그 승인을 기다리는 상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형이 집행된다 하더라도 메넴의 고령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재택 복역(prision domiciliaria)’과 같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판결로 인해 메넴 전 대통령은 추후 3년간 상행위를 할 수 없게 되었고 14년간 공직자 자격을 박탈당했다. 또한 전 국방부 장관인 오스칼 까미욘(Oscar Camillon)은 이번 사건에 연루되어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메넴 전 대통령의 변호사 막시밀리아노 루스코니(Maximiliano Rusconi)는 이번 판결이 ‘공상과학 소설’처럼 허구적이라며 비판했다. 반면에 이 사건을 고발한 변호사 리까르도 모네르 산츠(Ricardo Moner Sanz)는 이번 판결이 “불법행위에 대한 법 앞의 평등”을 구현했으며 사회적으로 큰 책임이 뒤따르는 중범죄일수록 가중처벌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보여준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말했다. 출처: 세계법제 최신동향(http://newworld.moleg.go.kr/World/SouthAmerica/AR/trend/30428)

▣ World Legislative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2

▨러시아 : 개인파산법안을 둘러싼 국회 쟁점 논의 심화 여러 차례의 수정 작업을 거쳐 7월 3일 국회 상정되기로 한 개인파산에 관한 법안이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회기에도 사실상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파산법안에 대한 쟁점 논의 심화로 계속해서 연기되고 있으며, 가을 회기에나 국회에 상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러시아 법령에 따르면 파산은 회사나 개인 사업자에 대하여만 인정된다. 개인 채무자의 경우 자금 상환이 불가한 경우 «영구 채무자»가 되며, 채무자의 사망 시에는 유족들이 그 채무를 상속받는다. 작년 국회에 상정된 법안에 따르면, 개인은 50,000 루블 이상의 채무가 있을 경우 파산 신청을 할 수 있고, 자신의 재산을 경매에 넘긴 후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이 면제된다. 이 때 채무자의 유일한 거주용 집과 토지는 경매 대상에서 제외되고, 25,000 루블을 생활비로 남길 수 있다. 한시적으로 채무 변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채무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채무 상환을 연기할 수 있다. 개인 파산에 관한 법안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은 채무가 50,000 루블 이상일 경우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은행 관계자들은 채무가 50,000루블 이상일 경우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할 경우, 파산 신청자들이 너무 많을 것을 우려하여, 50,000 루블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현행 법령에 따르면 기업도 채무가 100,000 루블에 달하면 파산을 신청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개인 파산에 대하여 500,000 루블을 적용하는 것은 과하다고 주장한다. 국회분과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현재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2백만 명 가량이었다. 러시아인들의 대출액은 증가추세에 있고, 2013년 6월 1일 현재 악성채무는 3,640억 루블에 달한다. 대출 증가율은 소득 증가율 보다 1.7배가량 높다. 때문에 파산 제도 도입의 시급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크며, 국회 또한 이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나 아직 쟁점 사안에 대한 통일된 여론이 형성되지 않은 듯하다. 우리나라의 개인 파산 제도를 잠시 살펴보면, 1992년 파산법으로 명문화되었고 1997년 3월부터 법원이 개인파산신청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여, 2000년 본격적으로 시행됐으며, 파산 신청 가능 채무의 하한선에 대한 규정은 없고, 자산보다 채무가 많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불능상태에 빠진 자를 대상으로 한다. 출처: 세계법제 최신동향(http://newworld.moleg.go.kr/nl2wlMgr/cts/trend/30427?astSeq=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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