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3년 2월 첫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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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김수영씨 재능기부로 MC진행맡아 즐거웠던 제5기 어린이 법제관 한마당 행사 새 창으로 열립니다.

개그맨 김수영씨 재능기부로 MC진행맡아 즐거웠던 제5기 어린이 법제관 한마당 행사

법제처(처장 이재원)는 2013년 1월 31일(목) 서울시 영등포구의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어린이법제관 및 학부모 300여명과 함께 제5기 어린이법제관 한마당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1년 동안의 제5기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정리하고 향후에도 법의 중요성과 준법정신을 지속적으로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어린이법제관으로서의 자부심을 심어 주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개그콘서트 “아빠와 아들”에 출연 중인 인기 개그맨 김수영씨가 재능기부로 MC를 맡았고, 건국대 법대 학생 봉사단은 학교폭력문제의 입법적 해결방안에 대한 토론시간의 진행을 도왔습니다. 이날 행사는 이 외에도 어린이 관련 생활법령 퀴즈대회, 우수 어린이법제관 표창 및 어린이 응원단 “FIRST"의 축하공연, 매직쇼 등 뜻깊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500명의 제5기 어린이법제관 중 지난 한해동안 열심히 활동한 20명에게는 우수 어린이법제관으로 선정하여 수여식을 진행하였고, 대상에는 미아초등학교 5학년 한가음양이 선정되었습니다. 행사를 끝까지 지켜본 이재원 법제처장은 2013년은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더욱 폭넓은 학생들에게 입법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편 2013년 제6기 어린이법제관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전국의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는 법제처 어린이법제관 홈페이지(www.moleg.go.kr/child)를 통해 3월 31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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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자료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국세청ㆍ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에 경찰청이 포함될까요?

1. 질의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세청ㆍ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데, “국세청ㆍ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에 경찰청이 포함될 수 있는지? 2. 회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세청ㆍ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에 경찰청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함)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세청ㆍ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이나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에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정의하고 있고,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 대하여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서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되,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서는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에서 공단이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국세청ㆍ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의 범위에 경찰청이 포함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에 따라 공단이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행정기관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와 그 자료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어디인지에 따라 그 범위가 정해진다고 할 것인바(그 행정기관이 해당 자료를 제공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임), 법령상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외에 보험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경찰청에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 보험급여 요건을 살펴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에 따른 요양급여 등 각 종류별 보험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하는 경우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는 같은 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업무상 재해”인 경우에 지급함을 의미하고, 같은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 따르면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므로, 보험급여 요건의 판단기준으로서 범죄행위 여부의 확인은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의 “국세청ㆍ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은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국세청ㆍ지방자치단체”에만 한정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러한 기관의 예시로서 국세청ㆍ지방자치단체를 나열한 것에 불과하므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공 또는 열람이 가능한 자료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외에 경찰청에 대해서도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세청ㆍ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에 경찰청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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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법 개정(시행 2013. 4. 24. 법률 제11626호)

◇ 개정이유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현행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확대하고, 영업시간 제한 등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시 지역협력계획서 및 상권영향평가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시·군·구에 유통업상생발전 협의기구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등 대·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대규모점포 등 종사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규모점포의 종류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하고, 영업시간 등의 제한을 받는 대규모점포의 종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쇼핑센터 또는 복합쇼핑몰 등에 개설된 대형마트에도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2조제3호 및 제12조의2제1항 본문). 나. 대규모점포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의5 신설). 다.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할 때에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은 상권영향평가서 등이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라.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등 개설자에 대하여 등록제한이 가능한 변경등록의 범위에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추가함(제8조제3항). 마.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고자하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개설지역 및 시기 등을 포함한 개설계획을 예고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바. 영업시간제한 등의 적용제외 대상 점포의 기준이 되는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을 현행 51퍼센트에서 55퍼센트로 상향조정함(제12조의2제1항 단서). 사.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의 범위를 현행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2시간 연장함(안 제12조의2제2항). 아.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현행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에서 ‘매월 이틀’로 하고,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제3항). 자.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일부가 관할구역을 벗어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접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차.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시간제한 또는 의무휴업 명령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4 신설). 카. 시장·군수·구청장의 영업시간제한 또는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함(안 제5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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