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6월 둘째 주 |
|
|
|
법제처 SNS 토론회, 법제교류방안 미래 법조인에게 묻다.
법제처는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 개최를 앞두고 6. 12.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아시아공존과 번영을 위한 법제교류방안, 미래 법조인에게 묻다"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를 법제처 트위터, 페이스북, WIKITREE 를 통해 생중계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정선태 법제처장, 이익현 법제지원단장, 조정찬 법령정보관리원장과 숭실대학교 법학 전공 학생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생방송 중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한국의 정보공개법제 연구를 위한 베트남 법무부 방한
베트남 정부가 베트남 국민의 정보접근권을 제도화하기 위한 「정보접근에 관한 법」을 제정하기에 앞서 발전된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을 수집하기 위하여 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5. 29. ~ 6. 5.). 법제처는 한국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정보공개법령을 제공하는 한편, 5월 30일에는 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와 함께 공동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한국의 정보공개제도, 교육정보공시제도, 식품 등 안전정보 제공 제도를 설명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아시아법제포럼의 성과로서 한국 정보공개법의 베트남 법무부 제공을 포함하여, 캄보디아에 녹색성장 법령의 입안 지원 등 아시아국가와 법제 교류·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우리 법제를 아시아국가에 널리 전파함으로써 우리 기업과 국민이 아시아로 진출하는데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아시아국가와 법제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국가 전략 차원에서 아시아 경제공동체 건설 등 '하나된 아시아'로 나아가는데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하였습니다.
|
|
|
|
|
법제처, 한국입법정책학회와 함께 “규제 입법의 현황과 향후 과제” 공동 학술세미나 개최
법제처는 2012년 6월 1일(금) 한국입법정책학회와 함께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규제 입법의 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공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정부의 규제개혁과 법제개선 노력, 그리고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 등을 평가하고, 향후 입법적 과제에 대해 기업과 민간경제단체, 학계, 정부기관과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와 실무자가 모두 함께 모여 법제적 관점에서 규제개혁을 뒤돌아보고, 향후의 법적 과제를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민관 소통의 장(場)으로 마련되었습니다.
|
|
|
|
|
|
|
|
본 이메일 서비스에서는 이메일 주소가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수신을 메일수원치 않는 분께서는 메일(webmaster@moleg.go.kr)을 보내주세요.
Copyright(c)1997-2013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 reserved.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법제처 대변인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