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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 넷째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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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한국세무사회, “세법분야의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손 맞잡아”
법제처(처장 정선태)와 한국세무사회(회장 정구정)는 5월 24일 오후 4시 한국세무사회 3층 회의실에서 세법분야의 법제도를 선진화하고 널리 알리기 위한 지속적 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의 체결은, 법제처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선진 법제도의 실현이 다양한 법제분야의 실무전문가들과 관련기관의 폭넓은 지지와 참여를 통하여 가능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으며, 세법실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세무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법제처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법제개선, 알기 쉬운 세법 만들기, 법제 분야 외국기관 교류 및 국내기관 교류, 법령심사와 법령해석 등 법제업무 전반에서 전문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세법분야의 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차원에서의 업무협력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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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한ㆍ중 법제교류 10주년 기념 중국 방문
정선태 법제처장은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한ㆍ중 수교 20주년 및 한ㆍ중 법제교류 10주년을 기념하여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중국 정법대학ㆍ인민대학을 각각 방문하였습니다. 법제처장은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 송대함(宋大涵) 주임(장관급)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 이적시(李适时) 주임과 면담을 갖고 한ㆍ중 FTA 법적 과제 대비 및 중국 법제기관과의 교류ㆍ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정법대학 황진(黄进) 총장 및 인민대학 교무위원회 정천권(程天權) 주임과 만나 중국법과 한국법의 비교 연구, 한ㆍ중 FTA 관련 법적 과제 연구 등 법제 관련 학술 교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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