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4년 7월 둘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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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1

말레이시아, 대법원 비이슬람인의 “알라”라는 명칭 사용 금지 입장 고수 (2014. 6) 2014.6.23. 말레이시아 연방법원은 국가가 비-무슬림 신자들이 신을 부를 때 “알라”라고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달라고 하는 소를 각하했다. 이 사건은 원래 말레이시아 내부부가 2007년 주간 카톨릭지인 “헤럴드”지에 경고를 하면서 시작했는데, 해당 신문의 말레이시아어 판에서 “알라”라는 명칭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판 허가를 철회하겠다고 경고한 것이었다. 그 이후에 Murphy Pakiam 대주교가 이후에 해당 금지에 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던 것이었다. 그 금지 전에는 “알라”는 말레이말로 신을 뜻하는 말이었는데, 이것이 아랍어에서 온 말로서 그 외에는 말레이 말로 신을 뜻하는 말이 없었다. 말레이시아 대법원장 Arifin Zakaria은, 하급심 법원에서 금지와 관련하여 올바른 법률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연방법원에서는 이를 번복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였다. 많은 무슬람 신자들은 이 결정에 환호하였고, 카톨릭 신자들은 이 결정을 비난하였다. 해결 결정으로 인해 UN 종교 및 신념의 자유 조사위원은 말레이시아 정부에 해당 금지를 철회할 것을 권고하기도 하였다. 2010년 말레이시아 고등법원(High Court)에서는 해당 금지를 철회하는 결정을 내린 적이 있었는데, 작년(2013년) 10월 항소법원(appeals court)에서 이를 번복한 후 법원은 계속 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http://newworld.moleg.go.kr/World/SoutheastAsia/MY/trend/34324?astSeq=212)

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2

요르단 하원 법률위원회: 저작권보호법 개정안 승인 (2014. 6) 요르단 하원 법률위원회는 2014년 6월 27일 개최된 회의를 통하여 2009년 저작권보호법에 대한 개정안을 승인하였다. 법률위원회는 2009년법 이후로 몇 개의 조항을 추가하였다. 추가된 조항에는 저작권을 통신 및 정보자산에 대한 지적재산권 중 하나로 간주하고 발명가, 저작인접권자(예술가, 연극인 등)의 권리도 개정법에 따라 보호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며, 국가경제보호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개정안에는 저작자와 저작권자에게 저작물과 발명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고,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범죄로 간주하는 내용도 추가되었다. 저작자의 발명에 관한 권리는 처분 및 양도가 불가한 권리이며 어떠한 권한 없이 이 권리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최대3년의 징역과 최대6,000디나르의 벌금에 처한다. 개인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모방하거나 불법으로 복제한 저작물을 판매 또는 유통을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공중에게 방송한 행위 또는 이를 불법으로 요르단으로 반입하거나 반출하는 행위 역시 처벌대상이다. 또한 개정법 규정에서는 권리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저작물을 암호화하거나 복제물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처벌하는 기술관련규정도 추가되었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http://newworld.moleg.go.kr/World/MiddleEast/JO/trend/3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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