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4년 8월 셋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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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 뉴스레터

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1

▨ 스페인 내각, 경제성장·경쟁력 및 효율성을 위한 긴급조치에 관한 국왕령 승인 (2014. 7) 스페인 내각은 지난 7. 4(금), 시장기능의 효율성을 촉진하고, 정부의 조달자금 및 고용력 증대를 위한 국왕령(「경제성장, 경쟁력 및 효율성을 위한 긴급조치에 관한 국왕령」)을 승인하였다. 이와 같은 내각의 승인을 거쳐 지난 6월부터 추진되어 오던 “경제성장·경쟁력 및 효율성을 위한 행동 계획”은 최종 단계를 통과하였다. 소라야 사엔즈 데 산타마리아 부총리는 이번 긴급명령을 통해 경제위기 이후 스페인의 “경제성장을 안정화시키고, 일자리 창출 및 국민 모두가 경제회복을 체감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제2차 경제개혁”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던 실업인구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는 것과 국내외여론, 특히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경제개혁의 주된 목적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날 정부는 본 국왕령을 승인시킴과 동시에 “공동투자기업 및 위험부담자본기업에 관한 법률”의 초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소비자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할 시 영업소가 은행에 지불하여야 하는 수수료의 인상을 금지하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수수료를 각각 0.30%, 0.20%씩 인하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내놓았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http://newworld.moleg.go.kr/World/WesternEurope/ES/trend/34558)

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2

▨ 요르단, 강간피해자와 혼인한 강간범에게 죄에 대한 추궁을 면제한 처벌법 조항 폐지 (2014. 5) 여성인권분야의 활동가들은 최근 요르단정부가 인권위원회에서 제기한 「처벌법」 제308조폐기에 대한 권고안을 받아들인 사실을 반겼다. 제308조에는 강간범이 피해자와 혼인하여 결혼생활을 5년 이상 유지한 경우 그 죄에 대한 추궁을 면하나, 발생한 사실에 대한 조사에서 질의에는 답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성인권부문활동가들은 이 조항의 폐지가 이상적인 해결책으로 법무부가 처벌법에 이와 관련한 조항을 대체하기 위한 개정조항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해 상반기 3명이 강간피해자들이 이 제308조로 인하여 피의자와 결혼하였으며, 2012년에는 225건의 강간사건이 발생하였고 이 중 9명의 소녀가 피의자와 결혼하였다. 활동가들은 제308조가 강간범에게 죄를 면제하여 주고 더불어 피해자인 소녀들을 억압하고 재차 강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조항이라고 일제히 비난하였다. 제308조에 따르면, 피해자와 결혼생활을 최소 5년 이상은 유지해야 면죄부가 허용된다. 혹자들은 이 조항은 단순히 여성을 위한 처벌로부터 남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경우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혼인계약은 강간피해자가 아버지 또는 사회적 명예 및 영향으로부터 강요를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강제로 이루어진 혼인계약이 무효라고 명시한 「가족법」 제31조(아)항에 조항에 따라 무효소송도 가능하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http://newworld.moleg.go.kr/World/MiddleEast/JO/trend/34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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