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4년 8월 셋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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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법령전문가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이벤트 개최 새 창으로 열립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벤트 개최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직접 이용해 본 뒤에 관련 퀴즈를 풀고, 평가도 내려보면서 개선 방안을 제시해주세요~ 캐논카메라,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빕스 샐러드바 이용권 등 푸짐한 경품이 제공되니,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이벤트 1 “찾기 쉽고, 알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퀴즈" * 이벤트 2 “법령 전문가로써 한마디” * 기간 : 8월 11일(월) ~ 8월 24일(일)
8월 14일부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 새 창으로 열립니다.

8월 14일부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

요즘은 번화가 뿐만 아니라 동네 상권에서도 프랜차이즈 상호들을 쉽게 볼 수 있죠? 비교적 창업이 쉽고 인지도가 높아 가맹사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그만큼 가맹사업에 대한 폐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점포 근처에 동일업종이 들어서서 영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그것인데요. 하지만 이제는 걱정 끝~! 오늘(8/14)부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적용됩니다! 앞으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적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지 못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전체 웹툰보기로 이동합니다.
해석명석

‘실험동물’인 개․돼지 사육도 ‘가축’ 사육에 해당

다음은 제 26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해석 결과입니다. <사례 배경>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함)에서는 가축분뇨법의 적용을 받는 ‘가축’에 개․돼지를 포함시키면서도,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하 ‘실험동물법’이라 함)에 따른 ‘실험동물’인 개․돼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 이 경우에 실험동물법에 따른 ‘실험동물’인 개․돼지를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가축분뇨법에 따른 의무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까? <해석 결과>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실험동물법에 따른 ‘실험동물’인 개․돼지를 사육하는 경우 그 개․돼지를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가축분뇨법에 따른 의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관련 규정> ○ 가축분뇨법 제2조제1호와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가축분뇨법의 적용을 받는 ‘가축’에 개․돼지를 포함시키면서도 실험동물법에 따른 실험동물인 개․돼지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 그런데, 가축분뇨법에 따르면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 일정한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에 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사례의 쟁점> ○ 그렇다면 실험동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실험동물’인 개․돼지를 사육하는 경우에 그 개․돼지를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규정 등을 적용할 수 있을까? <사례의 해결> ○ 실험동물법에서는 ‘실험동물’을 동물실험을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사육되는 척추동물로 정의하면서, 시행령 제8조에서는 개․돼지를 ‘실험동물’의 종류로 예시하고 있다. - 가축분뇨법에서도 개․돼지를 ‘가축’의 한 종류로 예시하고 있어, 위 두 법령에 따른 개․돼지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 또한, 실험동물법에 따른 ‘실험동물’인 개․돼지를 사육하는 경우에 가축분뇨가 발생한다는 점에서는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인 개․돼지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 가축분뇨법에서 실험동물법에 따른 ‘실험동물’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가축분뇨법과 실험동물법이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반대의견에 대한 해결> ○ 한편, 실험동물법과 가축분뇨법은 그 입법취지 및 내용을 달리하고 있고, - 실험동물법에서 실험동물의 사육을 위한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생산시설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어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의 사육시설과 달리 엄격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 ‘실험동물’인 개․돼지는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 가축분뇨법에서 실험동물법에 따른 실험동물을 가축에서 제외하는 취지의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 그 입법취지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실험동물인 개․돼지가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에 해당하지 않아 가축분뇨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사례의 결론> ○ 따라서 실험동물법에 따른 ‘실험동물’인 개․돼지를 사육하는 경우, 그 개․돼지를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가축분뇨법에 따른 의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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