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인 개․돼지 사육도 ‘가축’ 사육에 해당
다음은 제 26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해석 결과입니다.
<사례 배경>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함)에서는 가축분뇨법의 적용을 받는 ‘가축’에 개․돼지를 포함시키면서도,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하 ‘실험동물법’이라 함)에 따른 ‘실험동물’인 개․돼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 이 경우에 실험동물법에 따른 ‘실험동물’인 개․돼지를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가축분뇨법에 따른 의무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까?
<해석 결과>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실험동물법에 따른 ‘실험동물’인 개․돼지를 사육하는 경우 그 개․돼지를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가축분뇨법에 따른 의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관련 규정>
○ 가축분뇨법 제2조제1호와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가축분뇨법의 적용을 받는 ‘가축’에 개․돼지를 포함시키면서도 실험동물법에 따른 실험동물인 개․돼지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 그런데, 가축분뇨법에 따르면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 일정한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에 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사례의 쟁점>
○ 그렇다면 실험동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실험동물’인 개․돼지를 사육하는 경우에 그 개․돼지를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규정 등을 적용할 수 있을까?
<사례의 해결>
○ 실험동물법에서는 ‘실험동물’을 동물실험을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사육되는 척추동물로 정의하면서, 시행령 제8조에서는 개․돼지를 ‘실험동물’의 종류로 예시하고 있다.
- 가축분뇨법에서도 개․돼지를 ‘가축’의 한 종류로 예시하고 있어, 위 두 법령에 따른 개․돼지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 또한, 실험동물법에 따른 ‘실험동물’인 개․돼지를 사육하는 경우에 가축분뇨가 발생한다는 점에서는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인 개․돼지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 가축분뇨법에서 실험동물법에 따른 ‘실험동물’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가축분뇨법과 실험동물법이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반대의견에 대한 해결>
○ 한편, 실험동물법과 가축분뇨법은 그 입법취지 및 내용을 달리하고 있고,
- 실험동물법에서 실험동물의 사육을 위한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생산시설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어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의 사육시설과 달리 엄격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 ‘실험동물’인 개․돼지는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 가축분뇨법에서 실험동물법에 따른 실험동물을 가축에서 제외하는 취지의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 그 입법취지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실험동물인 개․돼지가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에 해당하지 않아 가축분뇨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사례의 결론>
○ 따라서 실험동물법에 따른 ‘실험동물’인 개․돼지를 사육하는 경우, 그 개․돼지를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가축분뇨법에 따른 의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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