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4년 8월 넷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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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법제 뉴스레터

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1

▨ 미국 플로리다주, 담배회사에 236억달러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 (2014. 7) 레이놀드(R.J. Reynolds) 담배회사는 심각한 흡연으로 1996년에 폐암으로 사망한 자의 부인이 제기한 소로 인하여 236억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담하게 되었다. 펜사콜라(Pensacola) 배심원들은 신시아 로빈슨(Cynthia Robinson) 에게 추가 168억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는데 레이놀드 (Reynold)의 최고 경영자는 이로 인하여 격분하였다. “ 이번 판결은 합리성과 공정함의 범위를 지나치게 넘었고, 제출된 증거와도 완전히 상충된다”고 회사의 부사장이며 자문인 제프리 레이본(J. Jeffrey Raborn)은 성토하였다. 그리고 “이 제멋대로인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로빈슨(Robinson) 의 변호사 중 한명인 크리스토퍼 체스트넛(Christopher Chestnut)변호사는 “배심원은 담배 회사는 미국 국민들과 미국 정부에게 더 이상 담배의 중독성과 치명적인 화학 성분에 대한 거짓말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전달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동료 자문가인 윌리 게리(Willie Gary)는 이번 소송의 목표는 담배 회사들이 광고를 함에 있어 어린 소비자들을 타켓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데에 있다고 하였다. 로빈슨(Robinson) 은 2008년 사망한 남편 마이클 존슨(Michael Johnson Sr)을 대신해서 소를 제기하였다. 그는 13세에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였고, 36세에 사망하였다. 레이놀드(R.J. Reynolds) 담배회사는 판결에 항고했던 전례가 있는데, U.S. 대법원은 2003년에 징벌적 손해배상금액은 손해배상금의 9배를 넘을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http://world.moleg.go.kr/World/NorthAmerica/US/trend/34665?astSeq=315)

World Recent Legislative Affairs Trend(세계 각국의 최신 법제 동향) 2

▨ 러시아 경제개발부, 국가법령정보시스템의 도입에 관한 법안 발의 (2014. 4) 러시아 경제개발부가 러시아의 국가기관, 연방구성주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모든 법령을 관리하는 국가법령정보시스템이 도입에 관한 법안을 발의하였다. 동 법에 따르면 국가권력기관은 3일 이내에 채택한 법령의 전자 사본을 전자시스템 운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단, 일반인에게 공개가 제한되는 법령은 예외로 한다. 경제부가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국가기밀사항에 해당하는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시스템에 업데이트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모든 국가권력기관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될 예정이다. 공무원은 인터넷이나 기관 간 상호 단일전자시스템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러시아 경제부는 이번 법안에서 시민이나 일반기관 에게도 자료를 공개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하지 않았다. 러시아 경제개발부가 발의한 이 법안의 제명은「법령정보시스템의 설립 중 국가서비스 및 지방자치서비스 제공에 관한 연방법률」이며, 이 법안이 채택될 경우 공무원이 수행하는 국가업무에 효율성을 증대하고 문서의 전자화로 인하여 종이 문서 감축 및 국가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법령정보 공식 인터넷 포탈에 해당 법령은 공개하여 공무원이나 일반인이 참고할 수 있도록 게재하였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최신동향(http://world.moleg.go.kr/World/EasternEurope/RU/trend/34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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