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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둘째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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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등 보도 "육아휴직은 근무경력서 제외"는 사실과 달라
1월12일 조선일보는 법제처가 여성휴직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잘못된 보도이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모든 육아휴직기간은 승진, 채용, 호봉승급, 연금산정 등을 위한 근무경력에 포함됩니다. 이번 해석은 전문 경력이 필요한 도서관 사서자격증 취득 요건에 관한 것으로 승진,채용,보수산정 등을 위한 근무경력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속기간에 포함되어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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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5기 로스쿨 실무수습 실시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겨울방학을 맞아 1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전국 24개 대학 로스쿨 학생 215명을 대상으로 제5기 로스쿨 실무수습을 본격 실시한다. 이번 수습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강의실과 자연과학대의 대강당 등을 빌려서 이루어지며, 법령심사, 법령해석, 의원입법지원 및 법제업무 총괄업무 등에 대하여 실습하고, 토론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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