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조례와 규칙 등 자치법규 품질 개선을 위한 법적 지원이 강화된다.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12. 26.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해 자치법규 입안과 정비, 상담 지원을 하고 자치법규 입안과 해석을 지원하는 전담자문관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2.27(화) 국무회의에서「행정수수료 정비방안」을 확정하고 추진하기로 하였다. 여권발급 수수료 등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150개의 행정수수료를 인하하고 37개 시험 응시수수료에 대해 반환규정을 정비하여 시험응시 철회에 따른 반환금액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수수료 중 지역별로 금액 편차가 큰 수수료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액을 마련하여 과다한 수수료를 인하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내년 한 해 동안 정부가 추진하려는 법률의 제ㆍ개정 업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12년도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내년에는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서민경제를 안정화시키도록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공생발전 및 제도개선 등과 관련된 정부입법을 마련하여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법적 뒷받침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