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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안 자동 편집기술을 통해 공무원 법업무역량 강화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공무원의 입법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법령의 조문을 편집할때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른 개정문 및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법규조문 편집기술 개발에 성공하여 특허를 취득(특허 제10-1006060호, 2010년 12월 29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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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로스쿨 제3기 로스쿨 학생 실무수습 본격 실시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1월 10일부터 1월 21일까지 2주간 20개 대학 로스쿨 학생 71명을 대상으로 로스쿨 실무수습을 본격 실시한다. 이번 실무수습은 2주 과정 내내 이론과 실무 과정이 동시 또는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전문교육, 실무사례 위주의 실무수습, 핵심사업에 대한 과제 연습, 외부 전문가 초청 강연회 등을 병행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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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태 법제처장, 군부대 위문 방문
정선태 법제처장은 연말을 맞이하여 12월 29일(수) 국토방위에 헌신하고 있는 국군 장병의 노고를 위로․격려하고 이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강원도 화천군에 있는 육군 제7사단을 방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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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46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개최ㆍ의결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12월 28일 개최된 제46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국민건강보험법」 등 7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ㆍ의결하였다. 심의ㆍ의결된 법령해석 안건의 주요 내용을 보면,「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7조에 따라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송사업자의 다른 차량으로 변경하는 대폐차절차를 거쳐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교체하지 아니한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른 양도·양수 절차에 따라 양수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통해 매입한 경우, 그 차량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의 대상차량으로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양도·양수 절차가 아닌 매매계약을 통해 매입한 경우, 그 차량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의 대상차량으로 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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