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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제성장을 이끄는 하위법령 특별 정비’ 추진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1월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4차 회의에 ‘5% 경제성장을 이끄는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을 보고하였다. 정부가 이미 확정한 개선과제 중 하위법령만으로 추진 가능한 총 486건(대통령령 285건, 총리령․부령 201건)을 4월까지 정비하고, 앞으로 신속한 법령 정비를 위해 하위법령 정비체계 제도화 등 법령정비 시스템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하반기까지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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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법규(조례·규칙) 해석 지원제도 시행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의 해석을 지원하기 위한 의견제시제도를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자치법규의 해석 지원을 위한 의견제시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치법규를 운영․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에 소관 자치법규에 대하여 의견제시를 요청하면 법제처가 자치법규 해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2011년도 법제처 업무보고시 금년부터 도입하기로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항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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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27일 오전 11시 30분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신규 해석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번 해석위원 위촉식에서는 36명의 해석위원을 새로 위촉하였는데, 신규로 위촉된 위원들은 법령해석 분야의 전문가들로서 교수 13명, 변호사 17명,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2명, 연구원 1명 및 전직 공무원 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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