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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newsletter 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0년 11월 넷째 주
신뢰와 희망의 선진법제 실현 법제처는 경제활성화와 국민불편해소를 위한 법제개선에 앞장 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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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국민불편법령 및 정기국회 법률안 처리 국무회의 보고 새 창으로 열립니다.

제7차 국민불편법령 및 정기국회 법률안 처리 국무회의 보고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2010년 정기국회에 대비하여 정부입법계획 추진현황을 종합 점검하고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하는 민생․경제 관련 법률안 등 주요 법률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9. 7(화)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2010 외국인투자기업 최고경영자 포럼' 개최 새 창으로 열립니다.

'2010 외국인투자기업 최고경영자 포럼' 개최

정선태 법제처장은 11월 18일(목) 오후 5시 30분 “2010 외국인투자기업 최고경영자 포럼”에서 외국인투자기업 CEO들에게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국의 법제와 법령정보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소개를 위한 포럼을 개최하였다.
정선태 법제처장, 아주대 U-SOC 최고위과정 특강 새 창으로 열립니다.

정선태 법제처장, 아주대 U-SOC 최고위과정 특강

정선태 법제처장은 11월 10일 오후 8시경부터 교육문화회관에서 아주대학교 U-SOC(유비쿼터스 시스템온칩) 최고위과정 특강으로 “공정한 사회의 구현을 위한 법제도선진화”라는 주제로 강연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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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부속 의료기관의 의료행위 관련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서울특별시가 요청한「의료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 「의료법」제35조제1항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에서 그 소속 직원, 종업원이나 그 가족 외의 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가 행해진 경우 해당 부속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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