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e-newsletter 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0년 10월 셋째 주
신뢰와 희망의 선진법제 실현 법제처는 경제활성화와 국민불편해소를 위한 법제개선에 앞장 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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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법나들이 설문조사

법제처에서는 매월 주요 제,개정 법령에 대한 법령정보와 법령해석사례 등을 수록한 <법나들이>를 발간하여 공공기관 및 은행, 도서관 등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나들이>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독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법나들이> 개선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바쁘시더라도 소중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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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법령 해석 직접 요청한다

임병수 법제차장은 10.11일 저녁 7시경에 KTV 정책와이드<와이드인터뷰> 코너에 출연하여 이번에 국민편의 위주로 새롭게 개정된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대해 소개하였다. 특히 민원인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은 직접 사례를 들어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법령해석의 애매모호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국민들이 적극 이제도를 이용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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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건축물의 건축 허가 시 협의 여부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김포시가 요청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인 임야에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하려는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의제하기 위해서는 관련 행정기관인 개발행위허가권자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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