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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중국 법제판공실 등 방문
정선태 법제처장은 9.2일부터 9.4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로 약칭) 상무위원회와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 등을 방문하여 중국의 법령정비 및 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입법 추진 현황과 한·중·일 3국의 법제교류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기회를 가진다. 법제처장은 9.3일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를 방문, 이적시(李适时) 법제공작위원회 주임 대표단을 면담하고, 중국의 법령정비와 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입법 추진현황과 입법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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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노외주차장의 차량 진ㆍ출입로 설치 여부 관련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국토해양부가 요청한「주차장법 시행규칙」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 노외주차장의 출ㆍ입구를 설치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보도의 구조와 시설을 변경하지 않는 한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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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지위보전가처분 결정문이 산지 사용ㆍ수익권으로 갈음될 수 있는지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나주시가 요청한「산지관리법 시행규칙」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산지의 일시적 사용에 관한 지위보전가처분 결정을 받은 경우 법원의 지위보전가처분 결정문은 산지전용허가 신청에 필요한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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