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의미 관련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경기도 수원시가 요청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함)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한다는 것이 가축사육의 전면금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가축분뇨법에서는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례로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범위나 가축사육의 제한규모에 대해서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하면서, 이는 조례제정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의 구체적인 실정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고 일정 한도를 설정하여 제한내용을 정할 수 있으므로,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하는 가축사육 제한규모 등의 상한이나 하한을 정하지 않은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그 제한의 한도를 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