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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희양, 법제처 명예 어린이법제관으로 위촉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5월 14일(금) 오후 2시 30분부터 정부중앙청사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진지희 양을 「명예 어린이법제관」으로 위촉했다. 진지희 양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모습이 어린이법제관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활동과 잘 어울리는 점에서 위촉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진지희 양은 어린이법제관을 대표하여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홍보하고 어린이들의 법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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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처장, 고려대 최고위과정 특강
이석연 법제처장은 5월 17일 오후 7시 50분부터 고려대학교 미래융합기술관에서 고려대학교 도시개발․자산관리 최고위과정 특강으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민불편법령개폐 현황 및 방향'이라는 주제로 기업CEO, 금융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강연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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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국민에게 잘못 부과한 과징금·과태료 이자까지 돌려준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잘못 징수한 과태료·과징금·부담금·분담금·이행강제금 등을 국민에게 돌려줄 때 정기예금이율 상당의 환급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세부방안을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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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랑인·노숙인을 ‘홈리스’로 바꾸지 않기로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부랑인과 노숙인을 '홈리스(homeless)'로 바꾸는「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외국어를 법률용어로 사용하는 것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기준과도 맞지 않고 다른 법률에서도 널리 사용될 수 있는 문제점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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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 관련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요청한 「자동차관리법」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새로 제작된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제작증에 기재된 양수인이 아닌 자는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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