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교원의 노동조합 등 가입 실명자료 수집과 국회제출 관련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교원들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실명자료(학교명, 교사명, 담당교과, 가입단체)는 수집이 금지된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국회의원이 위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보유하고 있거나 직무범위 내에서 용이하게 수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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