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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정부입법계획」국무회의 보고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26일(화) 정부중앙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 「2010년도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였다.
2010년도에는 경제활력 회복 등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 이행을 위한 법적 뒷받침을 신속히 하기 위해 통상 3월 말에 수립하던 정부입법계획을 2개월 앞당겨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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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어린이법제관 모집
법제처는 어린시절부터 법치행정의 중요성을 심어주고, 어린이 관련 법령을 어린이 시각에서 개선해 나아가기 위해 어린이법제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법제관이 되면 법캠프, 지역별 토론마당 및 온라인 토론마당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법제처와 함께 좋은 법을 만들어 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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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중소기업기술이전프로그램 재인가법
미국은 중소기업혁신연구(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프로그램을 통하여 미국 중소기업들이 가진 기술잠재력을 활용하고 그 기술의 사업화를 통하여 이윤을 창출하도록 지원되고 있어 이 프로그램의 유지 필요성이 제기되어 SBIR 프로그램의 재실행 및 개정하기 위한 법안(H.R. 5819)이 하원에 제출되었으며, 2008년 4월 23일 하원을 통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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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가 설치한 봉안당의 유골안치 대상 범위 관련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요청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종전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라 종교단체가 설치한 봉안당에는 그 종교단체의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 외에 다른 사람의 유골도 안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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