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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결원 보충제도 한시적 허용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월 16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었다.
이는 전문법조인력을 원활하게 양성하고, 일부 법학전문대학원의 공동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 신입생을 충원하지 못하거나 재학생의 자퇴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의 10%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2010학년도부터 2013학년도 입학전형까지 한시적으로 다음 학년도의 정원 외 추가입학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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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개발 면적산정 포함 여부 관련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경기도가 요청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 2003년 1월 1일 전에 개발행위가 완료된 경우에는 용도지역별 개발행위 규모를 산정할 때에는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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