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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기간 법정화, 「국세기본법」 반영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2008년 3월 27일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으로 추진했던 ‘세무조사기간 법령화’에 관한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이 국회 의결을 거쳐 2010년 1월 1일 공포되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기간을 원칙적으로 20일로 하고, 그 기간의 연장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상급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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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0년도 시무식 가져
법제처(처장 이석연)은 4일(월) 정부중앙청사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2010년도 시무식을 하였다.
이석연 처장은 국격을 향상하는 지름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과, 부의 창출, 경제적 업적 이런 것도 국격 향상의 한 요인이 되지만 무형의 자산으로서 "법치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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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증축 시 리모델링 한계에 대한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국토해양부가 요청한 「주택법 시행령」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주택법 시행령」에서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의 10분의 3 이내에서 증축(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은 주거전용면적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증축의 총 범위에 적용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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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절차 간소화' 어떻게 달라지나요?
법은 흔히 국회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지만 교육, 문화, 복지, 건설, 교통, 법무 등 국민생활 전 분야에 걸친 정부 입법은 법제처에서 검토와 심사를 거쳐 만들어진다.
법제처는 각 부처에서 입안한 법령안에 대해 상위법과 충돌되는 것을 없는지, 다른 법안들과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국민의 입장에서 만들어지는 지 등에 대해 꼼꼼하게 검토하는 법령심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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