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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법제관의 "폭언·비방 목적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조작 금지" 제안, 국무회의 보고
법제처(처장 이석연)가 운영하는 어린이법제관 제도를 통해 어린이법제관이 직접 제안한 개선의견(폭언·비방 목적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조작 금지)이 법제처 '국민불편법령 개폐과제'로 채택되어 12월 1일(화) 국무회의에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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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불편 법령 개폐 방안' 국무회의 5차 보고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정부의 친서민정책의 대표브랜드로 추진중인 생활공감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 추진상황을 2009년 12월 1일(화) 국무회의에 5차로 보고하였다.
기존에 보고된 국민불편법령 개폐과제 214건의 정비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취약계층 배려와 국민불편 해소 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73건의 개폐대상 과제를 추가로 선정·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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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09년 중앙우수제안 심사에서 수상
법제처(처장 이석연)가 공동 제안한 「개인별 맞춤형 정보제공 사업(PCLS)」이 11월 30일(월) 정부중앙청사 별관 강당에서 개최된 중앙우수제안 우수제안자 포상식에서, 국무총리 표창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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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09 규제개혁 도우미' 공로상 수상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및 중소기업중앙회이 주최하고 매일경제신문사가 주관한 '2009 규제개혁 도우미' 공모전에서 국민불편법령개폐팀이 국민불편개폐사업을 통해 규제개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12월 1일(화) 공로상을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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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과세정보 제공 관련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요청한 「국세기본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요청하더라도 세무관서는 해당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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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녹지지역 내 주택 건축허가신청 시 개발행위규모 산정방법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울산광역시에서 요청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동일한 토지소유자가 보전녹지지역 내에서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개의 획지로 구분하여 각 획지별로 주택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개발행위허가 규모는 각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총면적을 합산해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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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공유재산과 사유재산의 교환가능 여부 관련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요청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인이 소유한 사유재산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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