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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와 MOU 체결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10월 29일(현지시각)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장관 라브샨 무히트디노프)와 양국간의 법령정보 교류협력을 위한 MOU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체결식을 계기로 양국간의 법제 활동과 법제도 발전을 증진하고, 법제 관련 연수 등 법제전문인력 교류 및 법제처에서 구축한 「국가법령정보시스템」에 대한 한국의 기술 지원 등 실질적인 법제 분야 교류를 추진할 것을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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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생활법령 책자발간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어린 시절부터 법에 대한 친근감을 갖게 하고 준법정신과 법치행정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실제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법령 문제를 만화와 이야기를 통해 쉽게 배울 수 있는 「청소년을 위한 법령과 함께 떠나는 1박2일」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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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광대 로스쿨과 실무협약 등 체결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11월 6일(금) 원광대학교에서 원광대 총장과 관계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학 교류협력 협정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체결식은 지난 6월 30일(화)에 법제처와 16개 법과대학간의 실무협약 체결에 이어 원광대학 로스쿨과도 협약을 추가로 맺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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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시에 제3자의 실행범위 관련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서울특별시 양천구가 요청한 「행정대집행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행정청이 제삼자로 하여금 대집행을 하게 하는 경우라도 대집행 계고서나 대집행영장상의 자진의무이행기한이나 대집행일자는 행정청이 직접 기재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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