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석연)는 한글날을 기념하여 10월 9일(금)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이지애 아나운서 홍보대사 위촉식과 창의지식 어린이법제관 및 좋은 책 보내기 운동 독후감 공모에서 당선된 어린이법제관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법제처는 국민에게 다가서는 친근한 법문화를 확산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이지애 아나운서를 홍보대사로 위촉하였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10월 5일(월) 법제처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앞으로 공무원들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바른 자세에 대해 강조하였다. 특히 지금 시대는 기존의 상식과 고정적인 관념의 틀을 깨고 새로운 상식과 관념을 만들어가는 사고의 창의적인 전환이 필요한 때임을 강조하였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충북 진천군에서 요청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인 공장을 이전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인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 감정평가 및 매매계약의 체결시점을 인구유발시설 이전에 관한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만 하도록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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