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석연)는 9월 29일(화) 정부중앙청사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법률방송(대표이사 윤세일)과 업무협약을 위한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식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콘텐츠 활성화 등을 위한 목적으로 체결하였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어린이법제관 토론마당을 지난 8월 24일(월)부터 한달간 ‘국립공원내 케이블가 설치’에 관해 온라인 토론마당을 실시하였다.
이번 온라인 토론마당은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 활발하게 의견을 나누고 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외교통상부가 요청한 「여권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구 「여권법」에 따라 국위손상을 사유로 여권발급 제한처분을 받은 자가 이미 소지하고 있는 여권에 대해서는 현행 「여권법」에 신설된 반납명령 또는 여권실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여권을 반납하거나 여권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