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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 발표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법무부 및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로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을 마련, 26일(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6차 회의에 보고하였다. 고소득자들과 달리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과태료를 감경하고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과징금, 벌금, 영업정지 등의 중복제재 처분을 일제 정비하여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중소상공인의 활력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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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법제연구 포럼 개최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21일(금) 윤용택 일본 소카대학 법과대학원 교수를 초청하여 한일공법연구회와 공동으로 '일본 내각법제국의 정부조직상 지위와 위상'에 관한 법제연구포럼을 정부중앙청사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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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및 국가입법지원센터 전담조직 신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국가법령정보시스템의 체계적인 운영, 국가입법 통합시스템의 통합 운영 및 대내외 법제 교류·협력 시 추진체계의 마련을 위해 전담조직 강화 차원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가입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24일(월)부터 공식 운영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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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관련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국가보훈처가 요청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이 등록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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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을 공개여부 관련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학교 폭력사건의 당사자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해당 회의록은 비공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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