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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주택의 양도 또는 임대 시점 관련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요청한 「노인복지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입소자격이 없는 자에게 노인복지시설을 양도 또는 임대한 경우, 그 양도 또는 임대의 기준일은 해당 주택의 양도완료일 또는 임대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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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의 손해배상 또는 보상청구일 관련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국토해양부가 요청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2조제2항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 청구일은 국제기금 등이 지정한 사무소가 해당 손해배상 또는 보상청구서가 접수된 일자를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한 그 일자”를 의미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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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자구제법
일본은 ("범죄 이용 예금 계좌 등에 관계된 자금에 의한 피해 회복 분배금의 지불 등에 관한 법률" : 犯罪利用預金口座等に係る資金による被害回復分配金の支払等に関する法律 아래에서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자구제법’으로 칭하기로 한다)을 2007년(평성 19년)에 제정하였다.
"전화금융사기 피해자구제법"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금융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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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석면피해구제법
일본에서는 2006년 2월, 「석면에 의한 건강피해의 구제에 관한 법률(石綿による健康被害の救済に関する法律, 이하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되고 있다. 석면피해구제법에서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은 자 및 그 유족을 보다 충실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의료비 등의 지급대상기간의 확대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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