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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법제처장, 일본 나고야 대학 강연
이석연 법제처장은 나고야대학의 요청으로 7월 9일(목) 일본을 방문하여 "헌법정신과 한국의 법치주의 - 한국정부의 국민불편법령 개폐 현황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다. 이번 방문은 일본 주요대학과 법제처와의 법령정보 등 교류협력 확대 방안, 법령영문화 사업 및 법정비 지원 사업 방안의 논의를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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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법제처장, 신임사무관 대상 강연
이석연 법제처장은 7월 6일(월)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 대강의실에서 제54기 신임관리자과정에 참석한 신임사무관 300여명을 대상으로 '헌법정신과 공직가치'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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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무원, "행복 노하우"를 배우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7월 3일(금) 정부중앙청사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김정운 명지대 사회교육대학원 여가경영학과 교수를 초청하여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주제로 공개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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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운영하는 학력인정시설 관련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평생교육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구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을 지정받은 개인은 개정 「평생교육법」 시행 이후 시설확충은 할 수 있으나, 학급증설은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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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군부대 직장체육시설 경비 지원 여부 관련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경상남도 사천시가 요청한 「체육시설의 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에게 개방ㆍ이용되는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ㆍ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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