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제처장, 러시아·독일 연방법무부 방문
이석연 법제처장은 5.20일부터 5.28일까지의 7박 9일의 일정으로 러시아․독일 법제기관을 방문하여 양국간에 법제업무 개선협력, 법령정보 교류․공유, 법제전문 인력 교류 등에 관한 협력적 관계를 강화하는 기회를 가졌다.
|
|
|
|
법제처,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정착금 지급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국가보훈처가 요청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당시에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아니었다가 나중에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된 경우 그 세대주는 정착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
법제처, 취락지구의 지정을 위한 주택의 수 산정시 그 해당 범위 관련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경기도가 요청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주택에서 종교시설인 교회로 용도를 변경한 건축물은 취락지구의 지정을 위한 주택의 수 산정시 주택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