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e-newsletter 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09년 6월 둘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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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률의 제명 쉽고 간소화하는 방안 추진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법률의 제명이 지나치게 길고 복잡한 법률명을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법제처는 법률 제명의 간소화 작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준안을 마련하여 법령 심사 중에 적극 반영하고 국회에 대하여도 협력을 요청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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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법제처장, 모교인 전북대에서 강연 관련이미지

이석연 법제처장, 모교인 전북대에서 강연

이석연 법제처장은 6월 5일 모교인 전북대학교에서 로스쿨 학생과 법대생 그리고 일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래는 도전하는 자의 몫이다“라는 주제로 강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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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고래바다 여행선 위락사업도 관할관청 면허 대상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해양경찰청이 요청한 「유선 및 도선사업법」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연해 고래탐사 및 항만시설 견학 목적으로 ‘고래바다 여행선’을 운행하는 것은 유선사업에 해당하므로 관할 관청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지자체 장이 위촉한 자의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교부업무 수행은 위법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인천광역시가 요청한 「지방세법 시행령」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지방세 납세고지서 등의 교부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 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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