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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러시아·독일 연방 법무부 방문
이석연 법제처장은 5.20일부터 5.28일까지의 7박 9일의 일정으로 러시아·독일 법제기관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을 통해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한 러시아 법제기관의 방문 및 러시아·독일의 주요 대학에서 강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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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세법연구 CoP, 외부전문가 초청 강연회 개최
법제처(처장 이석연) 세법연구 CoP에서는 21일(목) 오후 4시에 정부중앙청사 1517호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조세법률의 진정 소급과 부진정 소급'이라는 주제로 외부전문가 초청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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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의무 등 관련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소방방재청이 요청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피난안내도 비치와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의무제도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영업 중인 기존의 다중이용업소도 해당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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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법령 관련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요청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식품접객업소가 소음 관련 시설기준을 충족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소음ㆍ진동규제법령을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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