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요청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인 대중 골프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대중 골프장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거나 복구비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용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학교보건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PC방 시설이 상가건물 내에 위치해 있는 경우에 해당 PC방 시설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해당 PC방 전용시설인 출입구 등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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