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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동안 한번도 개정안된 행정규칙 1,000여건 모두 폐지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국민 실생활과 기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훈령․예규를 추가적으로 손질하고 폐지하는 행정규칙 일몰제의 대대적인 개선 작업에 본격 착수하였다.
모든 행정규칙에 일정 기간마다 주기적으로 존속의 필요성 등을 재검토ㆍ조치하도록 하는 일몰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대통령훈령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발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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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법제처장, '내 인생을 빛낸 아름다운 인연'
이석연 법제처장은 월간 조선(2009. 5) "내 인생을 빛낸 아름다운 인연" 이라는 코너에서 변정수 초대 헌법재판관과의 인연을 소개했다. 이석연 처장은 법조인으로서 초입에 변정수 초대 헌법재판관을 만나 엄격한 단련을 거친 것은 큰 행운이었다며, 그 후 때로 남들이 가지 않는 고난과 투쟁의 길로 가도록 책무감을 고취시켜 준 '선의의 악연' 으로 변정수 전 헌법재판관을 기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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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하역요금의 변경신고 관련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국토해양부가 요청한「항만운송사업법」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컨테이너 전용부두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화물의 하역요금을 종전에 신고한 요금보다 낮게 받는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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