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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을 통한 규제혁신
  • 등록일 2019-12-03
  • 조회수8,831
  • 담당부서 법령정비과
  • 담당자 고예지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적용을 통한 규제혁신
 
- 유연한 분류체계 도입 등을 위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16개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 사례

 

 

 

○ 제조업

 

개정안 주요 내용

 

 

 

 

  ※ 별첨: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2차 일괄정비 과제 목록

□ 이번 개정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신기술·신산업 분야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확산시켜 법·제도가 시장변화와 기술혁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입법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입법방식 유연화 및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핵심으로 하며, 신제품·신기술의 신속한 시장 출시 등을 우선허용하고, 필요시 사후규제하는 방식으로의 규제체계 전환을 의미

 ○ 이러한 입법방식은 지난 7월 17일 시행된 「행정규제기본법」에 신기술 서비스·제품 관련 규제 규정방식*으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이 명문화됨에 따라 법적 기반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 네거티브 리스트, 포괄적 개념정의, 유연한 분류체계, 사후 평가·관리

 ○ 그동안 법제처, 국무조정실 및 각 소관부처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발굴·확정한 규제전환 과제 중 39건의 과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1개 대통령령)가 법제처 주도의 일괄정비를 통해 1차로 정비*된바 있으며,
 
   *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대통령령 제29972호, 2019. 7. 9. 공포·시행)

 ○ 이번 2차 정비를 통하여 18건의 규제전환 과제에 대한 11개 법률5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이 추진되었다.

□ 김형연 법제처장은 “이번 일괄개정을 통해 산업발전과 시장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직된 규정들을 개선함으로써 미래의 다양한 수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 “앞으로도 법제처는 다양한 영역에서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를 찾아 정비함으로써, 입법단계부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과 정부혁신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

연번

개정법령

현행

개정내용

비고

만화사업자의 개념을 출판

새로운 직종의 사업자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열거를 삭제하고 포괄적 개념으로 정의

포괄적 개념정의

축산업협동조합만 가축시장 개설·관리 가능

일정 요건을 구비한 품목조합 및 축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등의 가축시장 개설 허용

네거티브 리스트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 가능 기관이 국공립연구기관

능력 있는 다양한 기관도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범위 유연화

유연한 분류체계

전통시장 등에 있는 빈 점포의 활용 및 지원 범위를 고객편의시설 등

빈 점포 활용 촉진을 위해 다양한 장소로 활용 및 지원 가능하도록 범위 유연화

유연한 분류체계


○ 일괄개정 대통령령(5개 대통령령, 6개 정비과제)
 

조문

개정법령

현행

개정내용

비고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주체를

설립 가능 기관의 종류 확대

포괄적 개념정의

신용조회회사에서 신용정보주체에게 신용조회사실을 통지하는 방법이 서면

기타유형을 신설해 다양한 통지 방법 허용

유연한 분류체계

국가

다양한 공공기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기타유형 신설

유연한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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