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연한 분류체계 도입 등을 위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16개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 사례
○ 제조업
개정안 주요 내용
◈ ※ 별첨: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2차 일괄정비 과제 목록
□ 이번 개정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신기술·신산업 분야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확산시켜 법·제도가 시장변화와 기술혁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입법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입법방식 유연화 및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핵심으로 하며, 신제품·신기술의 신속한 시장 출시 등을 우선허용하고, 필요시 사후규제하는 방식으로의 규제체계 전환을 의미
○ 이러한 입법방식은 지난 7월 17일 시행된 「행정규제기본법」에 신기술 서비스·제품 관련 규제 규정방식*으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이 명문화됨에 따라 법적 기반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 네거티브 리스트, 포괄적 개념정의, 유연한 분류체계, 사후 평가·관리
○ 그동안 법제처, 국무조정실 및 각 소관부처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발굴·확정한 규제전환 과제 중 39건의 과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1개 대통령령)가 법제처 주도의 일괄정비를 통해 1차로 정비*된바 있으며, *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대통령령 제29972호, 2019. 7. 9. 공포·시행)
○ 이번 2차 정비를 통하여 18건의 규제전환 과제에 대한 11개 법률 및 5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이 추진되었다.
□ 김형연 법제처장은 “이번 일괄개정을 통해 산업발전과 시장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직된 규정들을 개선함으로써 미래의 다양한 수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 “앞으로도 법제처는 다양한 영역에서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를 찾아 정비함으로써, 입법단계부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과 정부혁신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
연번
개정법령
현행
개정내용
비고
만화사업자의 개념을 출판
새로운 직종의 사업자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열거를 삭제하고 포괄적 개념으로 정의
포괄적 개념정의
축산업협동조합만 가축시장 개설·관리 가능
일정 요건을 구비한 품목조합 및 축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등의 가축시장 개설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