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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피후견인 차별 법령 정비법안 국무회의 의결
  • 등록일 2019-11-27
  • 조회수5,487
  • 담당부서 법령정비과
  • 담당자 고예지
피후견인 차별 법령 정비법안 국무회의 의결
 
- “질병·장애로 인한 일시적 피후견인 '직무에서 영구 배제'는 차별” -
· '피후견인 결격조항' 1차 일괄정비 법안 84건 국무회의 의결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피후견인* 선고를 받았으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장애인·노인 등을 채용 등의 영역에서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피후견인 결격조항을 일괄정비하는 법안 84건(법률 79건, 대통령령 5건)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비법안 예시

 

 

 

·「공인회계사법」

 

 

 

 

낭비벽이 있는 안경사가 배우자에게 재산관리를 맡기기 위해 피한정후견인 청구를 했다가 안경사 결격사유에 해당함을 재판부로부터 통보받고 청구를 취하



 ㅇ 이에 법제처와 법무부는 “피후견인 선고 여부”가 아닌 “직무수행능력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해당 법령상 직무수행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결격조항을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해 올해 7월 9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바 있다.
 

 

 

 

 

피후견인 결격조항은 삭제하고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자격시험 또는 영업 인허가 요건 등을 활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도입해 직무수행능력을 검증


□ 이번 일괄정비는 이러한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방안 마련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다.

 ㅇ 법제처는,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방안 마련 시 각 부처가 정비 수용의견을 회신한 275개 법령 중 신속한 정비가 가능한 86건(법률 79건, 대통령령 5건, 총리령/부령 2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일괄정비를 추진해 그중 84건(법률 79건, 대통령령 5건)*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이고, 나머지 법령에 대한 일괄정비는 오는 12월부터 개정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리령/부령(2건)은 국무회의 심의사항이 아니어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개정이 가능함(11월 내 정비완료 예정).

 ㅇ 향후 해당 일괄정비 법안이 국회통과·공포되면 피후견인이라고 하더라도 개별법령에 따른 자격시험을 통과하거나 영업 인허가 요건을 갖추는 등 직무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가 차질 없이 마무리되어 직무수행능력이 있는 장애인·노인 등이 차별받지 않고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대한 입법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입법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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