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피후견인 차별 법령 정비법안 국무회의 의결
- 등록일 2019-11-27
- 조회수5,487
- 담당부서 법령정비과
- 담당자 고예지
피후견인 차별 법령 정비법안 국무회의 의결
- “질병·장애로 인한 일시적 피후견인 '직무에서 영구 배제'는 차별” -
· '피후견인 결격조항' 1차 일괄정비 법안 84건 국무회의 의결
· '피후견인 결격조항' 1차 일괄정비 법안 84건 국무회의 의결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피후견인* 선고를 받았으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장애인·노인 등을 채용 등의 영역에서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피후견인 결격조항을 일괄정비하는 법안 84건(법률 79건, 대통령령 5건)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비법안 예시 ·「공인회계사법」 제 낭비벽이 있는 안경사가 배우자에게 재산관리를 맡기기 위해 피한정후견인 청구를 했다가 안경사 결격사유에 해당함을 재판부로부터 통보받고 청구를 취하 |
ㅇ 이에 법제처와 법무부는 “피후견인 선고 여부”가 아닌 “직무수행능력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해당 법령상 직무수행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결격조항을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해 올해 7월 9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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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후견인 결격조항은 삭제하고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자격시험 또는 영업 인허가 요건 등을 활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도입해 직무수행능력을 검증 |
□ 이번 일괄정비는 이러한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방안 마련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다.
ㅇ 법제처는,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방안 마련 시 각 부처가 정비 수용의견을 회신한 275개 법령 중 신속한 정비가 가능한 86건(법률 79건, 대통령령 5건, 총리령/부령 2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일괄정비를 추진해 그중 84건(법률 79건, 대통령령 5건)*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이고, 나머지 법령에 대한 일괄정비는 오는 12월부터 개정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리령/부령(2건)은 국무회의 심의사항이 아니어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개정이 가능함(11월 내 정비완료 예정).
ㅇ 향후 해당 일괄정비 법안이 국회통과·공포되면 피후견인이라고 하더라도 개별법령에 따른 자격시험을 통과하거나 영업 인허가 요건을 갖추는 등 직무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김형연 법제처장은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가 차질 없이 마무리되어 직무수행능력이 있는 장애인·노인 등이 차별받지 않고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대한 입법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입법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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