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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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담당자 고예지
○ “적극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 법제처 차장)는 적극행정 정책사례 발굴·확산, 공무원의 적극적 의사결정을 위한 자문 등을 위해 법학·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 6명*과 내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 배병호(성균관대 교수), 김두연(건양대 교수), 김중권(중앙대 교수), 이재숙(변호사), 최은순(변호사), 김수연(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
○ 법제처는 위촉식에 이어 「제1회 법제처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2019년 법제처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하고 향후 법제처 적극행정 발전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 법제처는 정부 내 적극행정 총괄부처로서 그간 공무원 적극행정의 지침이 되는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의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지난 8월에는 인사혁신처와 함께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특히, 지난 3~4년 간 '신고제 합리화 사업*'을 통해 같은 제도가 개별 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국민 혼란를 초래하는 점에 착안해, 개별 법령의 공통적인 제도를 담은 「행정기본법」의 제정을 포함한 행정법제 혁신도 추진하고 있다.
*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를 구분하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대하여 수리간주 규정을 도입('16∼'19.8월까지 총 216건 국회 제출, 114건 통과)
○ 아울러 법제처는, 적극행정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적극행정 사례 발굴 및 확산에도 힘쓰고 있다.
※ 법령해석 12건, 자체법규 의견제시 23건, 법령심사 9건 발굴('19.8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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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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