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법제처, 충남대학교와 법제 분야 교류·협력 협정 체결
- 등록일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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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담당자 고예지
법제처, 충남대학교와 법제 분야 교류·협력 협정 체결
-법제분야 교육·정보 교류 등 협력체계 강화 -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4일 충남대학교(총장 오덕성)와 기관간 교류·협력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 법제처는 지난 2009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24개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법제 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제 연구, 인적 교류 등을 지원해 왔다.
ㅇ 이번에 충남대학교와 협정을 체결하여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 대한 법제 실무수습 지원, 법제 교육인력 교류 및 추가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협약 체결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 김형연 처장은 이날 서명식에 참석하여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두 기관이 강의와 실무수습 등 법제교육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ㅇ 또한, “법제처는 국민이 법 집행을 쉽게 예측하고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행정법 전체의 기준이 되는 「행정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들과 학생들께서도 이에 대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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