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9-05-08
- 조회수5,477
- 담당부서 법제정책국
- 담당자 임현규
법제처,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해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등 31개 대통령령 입법예고
- 일괄정비를 통한 신속한 규제혁신 추진 -
<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 사례 >
○ 탄소섬유, 3D 프린터, 드론제조업 등 신산업과 관련된 새로운 소재·부품을 포괄할 수 있도록 기존 소재·부품의 범위를 유연화해 신산업 발전에 대비하고 미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 의료기기, 주택시설, 요양서비스 등 10종류로 한정된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의 종류를 유연화해 새로운 유형의 제품·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게 됐다.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일괄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5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이번 일괄정비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방식의 새로운 입법방식을 신기술·신산업 분야 외의 다른 분야에도 확산시킴으로써, 법·제도가 급속한 산업발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 신제품·신기술의 신속한 시장 출시 등을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규제하는 방식으로의 규제체계 전환을 의미하며, 입법방식 유연화 및 규제 샌드박스 등 2개의 유형으로 구분
○ 그동안 법제처, 국무조정실 및 각 소관부처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규제전환 과제를 발굴·검토하였고, 지난 4월 18일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거쳐 132건의 과제가 확정되었다.
○ 이중 총 39건의 과제(31개 시행령)에 대한 정비가 이번 법제처 주도의 일괄개정을 통해 신속히 추진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은 경직적이고 한정적인 분류체계나 개념, 산업·업종 범위를 유연화하여 신제품·신서비스를 신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또한, 여건 등의 변화로 부담이 되고 있는 시설·장비기준 등을 완화해 낡은 규제를 합리화하였다.
○ 더불어, 한정적으로 열거된 정부 지원 사업 및 대상 범위를 유연화함으로써 환경 변화에 발맞춰 적시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시장 및 공공영역 참여기회를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였다.
개정안 주요 내용
◈ (포괄적 개념정의 / 유연한 분류체계) 소재·부품기술 개발사업자 범위 확대 및 소재·부품산업 범위 유연화(산업통상자원부) - 한정적으로 열거된 소재·부품기술 개발사업자의 범위를 관련된 분야의 일반 기업까지 포함되도록 포괄적으로 정의 - 탄소섬유, 3D 프린터 등 새로운 유형의 소재·부품을 포괄할 수 있도록 소재·부품의 범위를 유연화해 신산업 발전에 대비(「소재부품기업법 시행령」) ◈ (유연한 분류체계) 한국관광 품질인증 대상 범위 유연화(문화체육관광부) -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시설과 서비스의 범위를 유연화해 다양한 업종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관광진흥법 시행령」) ◈ (유연한 분류체계) 건설근로자에 대한 고용관리 개선, 고용안정 등 지원사업을 수행할 위탁기관 범위 확대(고용노동부) - 한정적으로 열거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단체의 범위를 유연화해 다양한 기관에 참여기회 확대(「건설근로자법 시행령」) ◈ (사후 평가관리)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자의 시설기준 완화(보건복지부) - 생활용품만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의무 구비시설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식품기부법 시행령」) |
※ 별첨: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 일괄정비 과제 목록
□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 국민 누구나 통합입법예고센터,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번 일괄개정을 통해 향후 기술혁신과 시장변화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직적인 규정들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 “앞으로도 법제처는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낡은 법·제도를 적극적으로 찾아 고침으로써 입법 단계부터 규제혁신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별첨 :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 일괄정비 과제 목록
○ 일괄개정 대통령령(31개 대통령령, 39개 정비과제)
조문 | 소관부처 개정법령 | 현행 | 개정내용 | 비고 |
제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 지원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한정적으로 열거 | 다양한 비영리단체가 포함될 수 있도록 유형 확대 | 유연한 분류체계 | ||
제 환경부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 보건복지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의 유형을 의료기기 고령자를 위한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 유연화 | 유연한 분류체계 | |||
제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부가 지원·육성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범위가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다양한 기관·단체가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 유연화 | 유연한 분류체계 | |||
제 문화체육관광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예기술개발 등 위탁 전담기관 지정 대상이 공공기관 공예품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등과 관련된 비영리단체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 유연화 | 유연한 분류체계 | |||
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시행령 한국관광 품질인증 대상 사업이 야영장업 품질인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시설과 서비스의 범위 유연화 | 유연한 분류체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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