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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중앙부처 법제업무 담당자 워크숍 개최
  • 등록일 2019-04-23
  • 조회수4,716
  • 담당부서 법제정책국
  • 담당자 임현규
법제처, 중앙부처 법제업무 담당자 워크숍 개최
 - 46개 중앙부처 법제업무 담당자, 법제 분야 부처 간 협력방안 모색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4월 23일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중앙행정기관의 법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ㅇ 이날 워크숍에는 기획재정부 등 46개 중앙행정기관 법제업무 담당자 60여명이 참석하여 법제 분야의 부처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기회를 가졌다.



법제처, 중앙부처 법제업무 담당자 워크숍 사진

□ 법제처는 법제 전문기관으로서 정부가 추진하는 법령의 입안을 지원하고,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대해 정부 내 갈등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는 등 다양한 법제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ㅇ 이번 워크숍에서는 법제처의 정부입법 및 의원입법 지원 담당자와 각 중앙 부처의 법제 담당자가 만나 법제처의 입법지원 제도를 논의하고 발전발안을 모색했다.

□ 특히, 법제처는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과제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기획 단계에서부터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부처와 함께 법령을 입안하는 정책맞춤형 법령입안 지원제도를 소개하였다.
 ㅇ 부처 담당자들은 정책수립 및 입안 기간이 단축되고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지원 대상을 보다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또한, 법제처가 실시하는 의원입법 지원 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진행되었다.
 ㅇ 최근 의원발의 법안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정부 내에서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검토와 부처 협의를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할 필요성에 대해 참석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ㅇ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정부 내 이견을 원활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법제처의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운영 활성화 방안과 부처협의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 김계홍 법제처 차장은 “법제처의 다양한 법제지원 제도가 각 부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ㅇ “각 부처에서도 법제처의 법제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부처간 협력을 활발히 하여 보다 나은 입법이 되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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