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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2019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최
  • 등록일 2019-04-01
  • 조회수6,112
  • 담당부서 법제정책국
  • 담당자 임현규

법제처, 2019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최

- 불합리한 법령 개선을 위한 국민 아이디어 모집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국민의 참여를 통해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는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개최한다.


□ 국민 누구나 불합리한 법령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법제처에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http://opinion.lawmaking.go.kr) 공모제 게시판 접수
 - 우편 접수((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420호 법제처 법령정비과


 ㅇ 올해에 특히 중점을 두고 의견을 받는 분야는 ① 불합리한 차별 시정, ② 신기술·신산업 규제혁신, ③ 사회적 약자 배려·보호 ④ 낡고 오래된 관행적 규제이나, 어떤 아이디어도 제출 가능하다.
 

□ 법제처는 2011년부터 아이디어 공모제를 개최해왔는데, 2018년도에는 내부불연마감재를 반드시 써야 하는 학교를 초등학교로만 한정하던 것을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학교까지 확대하자는 의견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되어, 현재 개정절차를 밟고 있다.

 

층수에 관계 없이 내부 마감재를 불연재로 해야 하는 건물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입법예고 완료. 학교는 초등학교만에서 유치원, 초등학교를 포함한 모든 학교로 개정
 

□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내부검토 및 전문가 심사를 거쳐 10월에 경진대회 진출작(8편)을 선정한다.

  ㅇ 이후, 11월 중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제안자가 주요내용을 발표한 뒤 심사위원이 내용의 혁신성, 실제 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상할 계획이다.  

※ 붙임: 공모제 포스터

국민을 웃게 하는 법령을 만들기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포스터 : 포스터 내용은 아래 참고

『국민을 웃게 하는 법령』을 만들기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불편한 법령,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요?

공모기간 / 공모자격
  • 2019. 4. 1.(월) ~ 6. 30.(일) / 3개월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개인으로만 참여 가능)
공모주제
  • 부당·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혁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낡고 오래된 관행적 규제 법령
공모방법
  • 온라인 접수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내 입법제안 메뉴
  • 우편접수 :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을 다운받아 양식에 맞춰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 세종청사 7-1동 420호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접수시 유의사항 : 접수된 제출자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자의 동의 없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법제처 법령정비과 Tel. (044)200-6574, 6583
시상내역
  • 등급 - 최우수상(1편) 우수상(2편) 장려상(5편)
  • 시상내역 - 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150만원 상당)
  • 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100만원 상당) 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70만원 상당)
심사방식
  • 1차 : 서면심사 내부검토 및 전문가 심사를 거쳐 대상작 선정
  • 2차 : 경진대회 제안자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순위 결정
선정기준
혁신성, 실현가능성, 파급력, 전달력(경진대회)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경진대회 대상작 발표
2019. 10. 법제처 홈페이지 및 국민참여입법센터 게재
경진대회 및 시상식
2019. 11. 6.(예정) ※ 경진대회 대상자 발표 및 경진대회 일자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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