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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적극행정 그리고 포용사회”, 법제처가 앞서 뛴다
  • 등록일 2019-03-14
  • 조회수6,493
  •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 담당자 임현규

적극행정 그리고 포용사회법제처가 앞서 뛴다

적극행정 법제 확산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유도하기 위한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확산 추진

하위법령 제정·개정만으로 혁신성장과 규제혁파가 가능하도록 집중 지원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알기 쉬운 법령

국민이 실제로 어려워하는 용어를 중심으로 국민의 시각에서 법령안 제정개정안 새로 쓰기 사업 추진

 

법제를 통한 포용사회 실현

    ◇ 환경·안전 등 분야 법령정비차별법령 정비 미래를 위한 법제 기반 구축

대한민국의 법제행정 법령정보시스템아시아 국가 확산

중앙·지자체 등에 대한 컨설팅□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4일(목) 오전 “국민의 법제처,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주제로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김외숙 처장은 “2019년은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만 2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적극행정을 통해 국정성과를 창출함과 함께 국민의 의견을 듣고, 국민을 포용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ㅇ ① 적극행정 법제 확산, ②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알기 쉬운 법령, ③ 법제를 통한 포용사회 실현, ④ 미래를 위한 법제 기반 구축 등을 2019년 주요업무로 제시했습니다.

1 . 적극행정 법제 확산

□ 법제처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유도함으로써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하여 적극행정 법제를 본격적으로 전파하겠습니다.

 ㅇ (적극행정 법제 확산) '적극행정 법제'란 정부의 적극행정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법제기준을 마련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법령해석을 하는 것을 말하며,

   - 이는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법령이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거나 공무원이 사후 감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법령을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의 개요]1. 적극적 법령 해석 - 규제 확대해석 지양 - 명시적으로 금지된 것 외에는 가급적 가능한 것으로 2. 신산업 자율 보장 - 신산업 분야 규제 개입 자제 민간의 자율과 창의, 혁신 촉진 3. 하위법령 마련 - 위임명령, 집행명령 적극활용을 통한 신속한 행정 구현

   - 앞으로 적극행정이 공직 현장에서 빠르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확산·전파하겠습니다.

   -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인사혁신처, 감사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행정 법제가 효과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하위법령 중점 관리) 법률의 개정 없이 혁신성장 또는 규제혁파가 가능한 사항은 하위법령 제정·개정으로 추진합니다.

   - 하위법령에 대한 법령입안지원, 입법예고 단축, 신속한 법령심사 등을 통해 조기에 제정·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알기 쉬운 법령

□ 법제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국민과 함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 법령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이 실제로 어려워하는 용어를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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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 견인차

 난백


   - 2018년에 1천8백여건의 법령을 조사한 데 이어 금년에는 2천6백여건을 전수조사함으로써 모든 법령을 검토하여 어려운 법령용어를 찾아 바꾸는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어려운 법령용어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널리 듣기 위하여, 국민 아이디어 공모,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통로를 다각화하겠습니다.

 ㅇ (법령안 새로 쓰기) 기존 법령에 대한 전수조사와 더불어, 새로 제정·개정되는 법령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시각에서 어려운 용어와 문장을 새로 쓰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국민 자문단을 구성하여 입법예고된 법령안 중 어려운 용어나 문장이 포함된 법령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법제처와 법령 소관 부처 검토를 거쳐 법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법령안 새로 쓰기 절차]
국민 자문단 선정 -> 입법 예고안 통보 -> 국민 자문단 의견 제출 -> 법제처 검토 및 반영
 

3. 법제를 통한 포용사회 실현

□ 법제처는 국민을 포용하는 법제를 만들기 위하여 차별법령 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심사를 하겠습니다.

 ㅇ (환경·안전 등 분야 정비) 올해는 차별법령 정비를 한 지 3년이 되는 해로, 환경·안전 등 분야에 대한 법령정비를 추진합니다.

   -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고쳐 나가고,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 약자,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법령도 함께 정비하겠습니다.

 

 

 

 

동일한 외모의 흉터에 대하여 남성보다 여성의 신체장해등급을 더 높게 규정하여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보상하도록 한 규정을 정비

 

 

 

 

발굴 추진 연도

정비 분야

 ㅇ (법령심사에 국민참여) 법제 업무 과정에서 국민법제관* 등 국민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고, 그 밖에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심사에 참여시키는 국민참여 법령심사제**를 운영합니다.

     * 국민법제관 : 현장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입법의견을 듣기 위해 위촉한 사람들로서 '19. 2 현재 188명 위촉

     ** '17년 22건 → '18년 93회 → '19년 100회 목표 

 

 

 

 

 

규모주류제조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업허가와 관계없이 주류 제조를 허하면서 출고량 규제를 신설하는 개정안에 대해개정  - 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입법 과정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4. 미래를 위한 법제 기반 구축

□ 법제처는 대한민국 법제행정과 법령정보시스템을 인도네시아 등 신남방 국가 등에 전파하고 공공부문 법제역량을 꾸준히 높이겠습니다.

 ㅇ (법제 발전 경험 공유) 대한민국의 법제조직 구성·운영과 법제행정의 경험을 인도네시아 등 신남방 국가에 전파*하겠습니다.


    * 인도네시아는 우리 법제처와 같은 정부 내 통합 법제전문기관이 없는 바, 인도네시아 내에 법제 행정조직 및 행정과정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워크플랜 체결 및 인력 교류 예정

   - 또한, 미얀마에 설치해 준 법령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인도네시아 등 다른 아시아국가에도 확산하겠습니다.

 ㅇ (대한민국 법제역량 강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법제역량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법제처는 중앙행정기관의 법무담당관실을 중심으로 법제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부처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 표준 법제업무 매뉴얼 제작・배포, 부처별 특성에 맞게 법무담당관실에 대한 법제 컨설팅 실시 등을 통한 각 부처의 법제 업무개선 지원

    -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자치법규 관련 주요사안에 대한 법적 쟁점 해결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를 운영하는 등 중앙-지방 법제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1-3.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00pixel, 세로 800pixel

‣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경기도지사가 일반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이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례제정이 가능하다고 의견제시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3-1.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06pixel, 세로 177pixel
‣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공인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권한만 위임받은 하부 행정기관이 등록취소 권한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침익적 행정법규의 불리한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의견제시※ 별첨: 2019년도 법제처 업무계획 인포그래픽

2019년도 법제처 업무계획 인포그래픽 포스터 - 국민의 더 나은 국민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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