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그리고 포용사회법제처가 앞서 뛴다
《 적극행정 법제 확산 》 ◇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유도하기 위한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확산 추진 ◇ 하위법령 제정·개정만으로 혁신성장과 규제혁파가 가능하도록 집중 지원 《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알기 쉬운 법령 》 ◇ 국민이 실제로 어려워하는 용어를 중심으로 국민의 시각에서 법령안 제정・개정안 새로 쓰기 사업 추진 《 법제를 통한 포용사회 실현 》 ◇ 환경·안전 등 분야 법령정비로 차별법령 정비 《 미래를 위한 법제 기반 구축 》 ◇ 대한민국의 법제행정과 법령정보시스템의 아시아 국가 확산 ◇ 중앙·지자체 등에 대한 컨설팅□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4일(목) 오전 “국민의 법제처,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주제로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김외숙 처장은 “2019년은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만 2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적극행정을 통해 국정성과를 창출함과 함께 국민의 의견을 듣고, 국민을 포용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ㅇ ① 적극행정 법제 확산, ②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알기 쉬운 법령, ③ 법제를 통한 포용사회 실현, ④ 미래를 위한 법제 기반 구축 등을 2019년 주요업무로 제시했습니다.
1 . 적극행정 법제 확산
□ 법제처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유도함으로써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하여 적극행정 법제를 본격적으로 전파하겠습니다.
ㅇ (적극행정 법제 확산) '적극행정 법제'란 정부의 적극행정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법제기준을 마련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법령해석을 하는 것을 말하며,
- 이는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법령이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거나 공무원이 사후 감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법령을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의 개요]
- 앞으로 적극행정이 공직 현장에서 빠르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확산·전파하겠습니다.
-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인사혁신처, 감사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행정 법제가 효과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하위법령 중점 관리) 법률의 개정 없이 혁신성장 또는 규제혁파가 가능한 사항은 하위법령 제정·개정으로 추진합니다.
- 하위법령에 대한 법령입안지원, 입법예고 단축, 신속한 법령심사 등을 통해 조기에 제정·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알기 쉬운 법령
□ 법제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국민과 함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 법령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이 실제로 어려워하는 용어를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 | | | 소성 토잉 트랙터 ⇒ 항공기 견인차 난백 | - 2018년에 1천8백여건의 법령을 조사한 데 이어 금년에는 2천6백여건을 전수조사함으로써 모든 법령을 검토하여 어려운 법령용어를 찾아 바꾸는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어려운 법령용어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널리 듣기 위하여, 국민 아이디어 공모,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통로를 다각화하겠습니다.
ㅇ (법령안 새로 쓰기) 기존 법령에 대한 전수조사와 더불어, 새로 제정·개정되는 법령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시각에서 어려운 용어와 문장을 새로 쓰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국민 자문단을 구성하여 입법예고된 법령안 중 어려운 용어나 문장이 포함된 법령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법제처와 법령 소관 부처 검토를 거쳐 법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법령안 새로 쓰기 절차]
3. 법제를 통한 포용사회 실현
□ 법제처는 국민을 포용하는 법제를 만들기 위하여 차별법령 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심사를 하겠습니다.
ㅇ (환경·안전 등 분야 정비) 올해는 차별법령 정비를 한 지 3년이 되는 해로, 환경·안전 등 분야에 대한 법령정비를 추진합니다.
-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고쳐 나가고,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 약자,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법령도 함께 정비하겠습니다. | | | | 동일한 외모의 흉터에 대하여 남성보다 여성의 신체장해등급을 더 높게 규정하여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보상하도록 한 규정을 정비 | | | | 발굴 추진 연도 | 정비 분야 ㅇ (법령심사에 국민참여) 법제 업무 과정에서 국민법제관* 등 국민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고, 그 밖에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심사에 참여시키는 국민참여 법령심사제**를 운영합니다.
* 국민법제관 : 현장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입법의견을 듣기 위해 위촉한 사람들로서 '19. 2 현재 188명 위촉
** '17년 22건 → '18년 93회 → '19년 100회 목표 | | | | 소규모주류제조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업허가와 관계없이 주류 제조를 허용하면서 출고량 규제를 신설하는 개정안에 대해개정 - 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입법 과정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4. 미래를 위한 법제 기반 구축
□ 법제처는 대한민국 법제행정과 법령정보시스템을 인도네시아 등 신남방 국가 등에 전파하고 공공부문 법제역량을 꾸준히 높이겠습니다.
ㅇ (법제 발전 경험 공유) 대한민국의 법제조직 구성·운영과 법제행정의 경험을 인도네시아 등 신남방 국가에 전파*하겠습니다.
* 인도네시아는 우리 법제처와 같은 정부 내 통합 법제전문기관이 없는 바, 인도네시아 내에 법제 행정조직 및 행정과정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워크플랜 체결 및 인력 교류 예정
- 또한, 미얀마에 설치해 준 법령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인도네시아 등 다른 아시아국가에도 확산하겠습니다.
ㅇ (대한민국 법제역량 강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법제역량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법제처는 중앙행정기관의 법무담당관실을 중심으로 법제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부처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 표준 법제업무 매뉴얼 제작・배포, 부처별 특성에 맞게 법무담당관실에 대한 법제 컨설팅 실시 등을 통한 각 부처의 법제 업무개선 지원
-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자치법규 관련 주요사안에 대한 법적 쟁점 해결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를 운영하는 등 중앙-지방 법제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경기도지사가 일반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이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례제정이 가능하다고 의견제시 ‣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공인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권한만 위임받은 하부 행정기관이 등록취소 권한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침익적 행정법규의 불리한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의견제시※ 별첨: 2019년도 법제처 업무계획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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