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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시ㆍ도 법제담당자와 간담회 개최
  • 등록일 2019-03-06
  • 조회수5,306
  • 담당부서 법제지원국
  • 담당자 임현규
법제처, 시·도 법제담당자와 간담회 개최

- 각 시·도의 규제혁신과 적극행정 확산 노력 부탁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세종특별자치시 소재)에서 법제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법제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간담회에는 13개 시·도*의 법무담당관, 법제처가 12개 시·도에 파견한 법제협력관** 및 행정안전부 담당자가 함께 참석했다.


    *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울산, 경북, 경남, 부산, 제주, 세종
   ** 법제처가 시·도에 파견한 '법제 전문인력'으로, 지자체와의 법제협력 강화, 자치법규
       입안·집행 및 역량 강화 지원을 담당



제1차 법제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 사진1


□ 이날 간담회에서 법제처는 자치법규 주요 쟁점에 대한 적극적 입법지원 실시, 중요 조례 입법컨설팅 강화 등 2019년도 법제처 자치법제 협업 계획을 설명하였다.

 ㅇ 또한, 자치입법에 대한 법제협력관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소개하면서, 법제처와 지자체 간의 법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ㅇ 특히,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소개하면서, 지자체에서도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제1차 법제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 사진2

□ 시·도의 법무담당관들은 법제처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제출과 처리를 요청하였고,

 ㅇ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 강화를 위한 법제협력 강화와 법제협력관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을 요청하였다.

□ 김외숙 처장은 “적극행정과 규제혁신, 그리고 자치분권 강화라는 국정과제를 이룰 수 있도록 법제적 뒷받침을 통해 앞장서겠다”며,

 ㅇ “시·도에서는 법제처를 적극 활용하여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이 일선 현장에서 뿌리내려 국민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제1차 법제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 사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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