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법제처, 양창수 前 대법관 초청 특강 개최
- 등록일 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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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기획조정관실
- 담당자 임현규
법제처, 양창수 前 대법관 초청 특강 개최
- 우리 민법학의 개척과 발전에 관한 특강 실시 -
- 우리 민법학의 개척과 발전에 관한 특강 실시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월 27일(수) 양창수 前 대법관(現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을 정부세종청사로 초청하여 우리 민법학의 개척과 발전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 양창수 전 대법관은 이번 특강을 통해, 우리 민법학을 개척하고 발전시켜 온 학자들과 본인의 민법학 연구 내용을 소개하면서, 특히 개념법학적인 해석론을 경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또한 양 전 대법관은 독일이나 일본의 민법 해석이론을 일방통행식으로 수용하는 틀을 벗어나, 우리 민법제도의 실제에 맞고 비교법적 관점에서도 수긍될 수 있게 해석·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특히, “모든 이론가는 실천적 감각을, 모든 실무가는 이론적 감각을 자신 안에 가지고 발전시키는 것이 구제책”이라는 사비니의 말을 인용하면서,
○ 법제처 직원과 같은 실무가들이 복잡하고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균형잡힌 해결을 얻기 위해서는 법학교수들의 이론적 성과를 살펴보는 것이 요구된다고 역설하였다.
□ 김외숙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조정하는 기관으로서, 법학 이론의 발전을 지원하고 기존의 학문적 성과를 승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더 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 “이번 민법학에 대한 특강을 시작으로 올해도 다양하고 내실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의 법적 전문성 향상, 공직 가치 및 윤리 확립, 인문적 소양 함양 등에 힘쓸 계획이다”고 밝혔다.
※ 양창수 전 대법관 약력사항
- (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석사·박사 졸업 제16회 사법시험 합격('74년) 서울민사지방법원 등 판사('79~'85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85~'08년) 대법원 대법관('08~'1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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