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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국방ㆍ보건복지 관련 어려운 법령용어 개정 추진
  • 등록일 2019-02-27
  • 조회수4,424
  • 담당부서 법제지원국
  • 담당자 임현규
국방·보건복지 관련 어려운 법령용어 개정 추진
 
-  '승조'는 '탑승', '경골'은 '정강이뼈' 등으로 개정 협의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8일 에스타워(서울 종로구)에서 국방부 및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을 대상으로 '법령용어 정비위원회'를 개최한다.

□ 이번 정비위원회는 국방부 및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 속의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ㅇ 법제처, 국방부 및 보건복지부의 담당자와 법률, 국어, 국방 및 보건복지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며, 500여개의 어려운 용어에 대해서 개정 협의가 이루어진다.

 

국방 분야

주악 → 연주

 ∙ 벽암지 → 절벽 ∙ 주류 

보건복지 분야

경골 → 정강이뼈

 ∙ 한약사

 ∙ 건 → 힘줄 □ 법제처는 2006년부터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 중인데, 2018년부터는 부처별로 법령용어 정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용어, 어려운 한자어, 외국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ㅇ 법제처는 먼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9개 부처를 정비 대상 부처로 선정하여 7개 부처 소관 법령에 대한 정비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이번 국방부 및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대한 정비위원회 개최로 9개 정비 대상 부처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한다.

 ㅇ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용어는 입법예고, 법령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법령에 반영될 예정이다.

□ 법제처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나머지 모든 부처 소관 법령에 대해서도 연구용역, 법제처 및 소관 부처 검토 등을 통해 어려운 용어를 발굴하여 올해 말까지 지속적으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 김계홍 법제처 차장은 “이번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 사업을 통해 공무원과 전문가가 독점하고 있던 법령을 국민에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ㅇ “앞으로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각 법령 소관 부처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유기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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