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뉴스·소식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신,‘미세먼지법’으로 불러주세요
  • 등록일 2019-02-19
  • 조회수5,178
  • 담당부서 법제지원국
  • 담당자 임현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신,'미세먼지법'으로 불러주세요

- 법제처, 법률 835개에 대한 부르기 쉬운 약칭 마련·공개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4일 법률 835개에 대한 제명 약칭이 포함된 '2018 법률 제명 약칭'을 발간*했다.
   * 정부부처,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언론사 등에 발간·배포 예정(500부)

□ 통상 법률 이름을 말할 때에는 정식 명칭을 모두 인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명칭(제명)이 긴 법률을 여러 번 말하거나 인용하려는 경우에는 줄여서 불러야 하는 경우가 있다.

 ○ 그런데, 국회, 법원, 정부부처 및 일반 국민들 간에 줄여서 부르는 법률 이름(제명 약칭)이 다르고, 법률의 내용을 유추해 내기 어려운 약칭도 있어 혼선을 주는 경우가 있다.

 

□ 이에 법제처는 2014년 3월부터 법률 제명 약칭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언론계, 국어 전문가 등과 함께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위원장: 법제처 차장)를 구성하였다.

 ○ 약칭을 정하는 기준은 가능하면 부르기 쉽도록 짧게 만들되,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도록 지나친 생략은 피했다.

 ○ 이에 따라 '18년에 25개 법률에 대한 약칭을 각 법률의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확정했고, 이번 책자에는 현행법률 중 제명 약칭이 마련된 835개 법률이 포함되었다.

 

제 명

약 칭

소관 부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법

환경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생계형적합업종법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인터넷전문은행법

금융위원회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너지융복합단지법

산업통상자원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물산업진흥법

환경부


□ 김외숙 처장은 이번 책자 발간과 관련해, “긴 법률 제명을 줄여 불러야 할 때 통일된 기준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 “정부부처나 법원 등이 법제처가 제안한 법률 제명 약칭을 폭넓게 사용하는 것과 같이, 일반 국민들께서도 법제처가 제안한 약칭을 널리 사용해 줄 것”을 부탁했다.

 

□ 한편, 약칭된 법률 제명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